“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민·형사상 고소할 뜻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지난달 21일 선임된 고영주 씨가 문재인 당 대표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사실에 대해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이 2013년 1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 하례회> 행사 인사말에서 “문제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폭로,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해당 인사말에서 고영주 이사장은 또한 “문재인은 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관련기사 : MBC 대주주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문재인 공산주의자”)

▲ 2013.1.4.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인사말하는 고영주 이사장(사진=최민희 의원실)

발언이 알려진 이후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부 부대변인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시대착오적이고 매카시즘적인 고영주 이사장의 주장에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녀야 할 공영방송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적절한 인사인이 의문”이라고 자진사토티를 촉구했다. 그는 “특히, 고영주 이사장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철지난 색깔론은 물론이고 부림사건에 대한 허위사실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또한 같은 날 논평을 내어 “이미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시민사회는 비상식적이며 반민주적 인사로 자격이 없다고 지적해왔다”며 “문재인 대표와 부림사건 피해자,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방문진을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문재인 대표는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함게 제기하기로 했다”며 “법률적 검토 결과, 고영주 이사장을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변희재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종북’ 발언에 대해 벌금 300만원 약속기소된 사건을 염두한 것이다.

김성수 대변인은 또한 “방송인 김미화 씨에 대해 ‘친노 종북 좌파’라고 발언했던 변희재 씨는 14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고, 정미홍 씨 도한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종북성향’이라고 발언했다가 1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며 “이재명 시장이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것을 감안해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민사 소송의 위자료 액수를 가급적 높게 책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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