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출범 직후 올해 7월까지 출연자에 대한 조치가 가장 많았던 프로그램은 ‘시사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종편 출범 직후인 2011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방송법>에 따라, 종편 4사가 방송 출연자들을 조치한 35건 가운데 74%에 달하는 26건이 시사 프로그램에 집중됐다고 4일 밝혔다. <방송법> 제100조 제2항은 “제재 조치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는 방송 출연자에 대해 경고나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가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하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그에 따른 제재 조치를 내린다. 종편 4사는 방통위 제재 이후 출연자들에게 경고, 1개월 출연정지, 무기한 출연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상호 의원은 “종편 4사가 보도와 오락 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해 내린 조치가 각각 7건과 2건인 점을 감안하면 시사 프로 출연자들의 방송 심의 규정 위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아도 방송사를 갈아타며 방송에 출연하는 출연자도 상당수 있었다”며 “한 방송사에서 출연금지를 당한 패널이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또 다시 제재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심지어 모든 보도 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를 당한 패널이 다른 방송사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 진행을 맡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우상호 의원은 “종편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종편 시사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편향성 등에 따른 문제점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종편 스스로가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방통위는 이제껏 내린 효과 없는 제재 대신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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