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 관련 내용을 허위·왜곡보도했다며 MBC를 형사고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1일 <시민단체 '병역법 위반' 박원순 아들 고발, 수사 착수>(▷링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측과 아들에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의사들이 현재 8개월째 재판 중인데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주신 씨를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 1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

<뉴스데스크>는 2011년 9월 공군에 입대한 지 3일 만에 허리통증을 호소한 뒤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척추 MRI 영상으로 디스크 판정을 받아 4급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친 것을 언급한 후, “병역 기피 논란이 일자 주신 씨는 2012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적으로 MRI를 찍었고 병원은 ‘두 곳의 MRI 사진은 동일인의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끝나는 듯했다”고 말했다.

<뉴스데스크>는 “20대에서는 불가능한 골수 패턴”, “두 피사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는 사진”이라는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박사의 발언을 전한 후, “최근 시민 1000명으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미 종결된 사안… 악의적 의도 담긴 보도”

박원순 시장 측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MBC는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편파적으로 방송함으로서 시청자들이 왜곡된 인식을 갖게 만들고 박원순 시장과 가족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 측은 “이번 사안은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공개검증을 통해 4급 보충역(공익근무) 판정당시 제출한 MRI와 동일인물임이 입증되어 명백히 종결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2013년 5월 28일 박주신씨가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법원 역시 지난해 4월 21일 서울지방법원은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한 바 있으며, 병무청도 MRI는 박주신씨의 것임을 검찰수사과정에서 확인해 주었다는 것이 박 시장 측의 설명이다. 올해 7월 17일에는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일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했다.

박원순 시장 측은 “그럼에도 MBC는 ‘자생병원 MRI는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이라고 단언한다’는 피고인 양승오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방송했다. 이 부분은 검찰이 피고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하게 만든 핵심적인 허위사실”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증언을 통해 ‘X-ray 만으로는 동일인지 다른 사람인지 여부를 판독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인용하는 아시아근골격학회 사무총장의 영어 원문 메시지도 사실은 ‘X-ray 만으로는 판독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은 고발을 취하하였으나 의사들이 주장하여 재판 진행 중’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박원순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정몽준 당시 서울시장 후보와 화합 차원에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한바 있고 이건에 대해서도 과거 2012년 강용석씨에 대해 용서하였듯이 관용을 베풀었다”면서 “그러나 검찰이 명백한 허위사실유포로 판단하여 허위사실 유포자를 기소한 것인데 마치 피고인들의 주장으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처럼 방송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 측은 “사전에 해당 기자에게 사실을 알렸음에도 편파·왜곡보도를 했기 때문에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보도를 한 기자, 사회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포털, SNS,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관용 없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2일 저녁 <뉴스데스크>는 <박원순, 아들 병역 관련 보도 반발 "형사 고발할 것">(▷링크) 리포트를 통해 박원순 시장의 고발 소식을 전했다. 이날 <뉴스데스크>에는 박원순 시장 측의 반박만을 담았고, 문제가 된 1일 보도나 고발 계획에 대한 MBC의 입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 2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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