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올해 채용공고부터 ‘입사 전 행위’로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책임)에 비추어 공영방송인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자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입사 전 행위가 드러나면 입사 후에도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KBS가 지난 1일 낸 정기 공채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신설됐다.
◈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책임)에 비추어 공영방송인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그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입사 이전 행위가 있었던 경우 최종합격 또는 입사 후에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
KBS 측은 “갈등 조장 또는 명예훼손 등 공영방송인으로서 자질에 부적합한 행위에 대한 원칙적인 방지 조항”이라고만 밝혔으나, 올해 초 언론계 안팎을 들썩이게 했던 ‘일베기자 채용 논란’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많다.
앞서 미디어전문지 <미디어오늘>은 올해 1월 1일자로 KBS에 입사한 신입사원 A기자가 일베 헤비 유저였다고 단독보도했다. 2013년 초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와 자신의 SNS에 여성 비하, 전라도 광주 비하,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게시물과 댓글을 올렸다는 내용이었다. KBS기자협회를 비롯한 11개 협회가 한 목소리로 ‘임용 반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채용 제도 개선’을 주장했으나, KBS는 “내부 수습평가와 사규,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임용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A기자로 임용했다. 현재 A기자는 정책기획본부 남북교류협력단에서 근무 중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권오훈, 이하 새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일베기자가 문제가 됐을 때 회사는 ‘입사 전 행위에 대해 사규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해 왔다. 당시 각 협회와 노조에서 문제제기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다”며 “공영방송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