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본사 PD가 외주제작 독립PD를 폭행해 안면골절상을 입힌 사건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MBN이 공식사과 등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의 본질이 갑을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간 ‘단순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한국독립PD협회(회장 이동기)는 31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검에 ‘MBN 독립PD 상해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MBN 측에 진상규명과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 요청을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조사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특히, 한국독립PD협회 소속 회원들은 물론 한국PD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1인시위를 6주에 걸쳐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화 창구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 (사)한국독립PD협회(회장 이동기)는 31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검에 ‘MBN 독립PD 상해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미디어스
(사)한국독립PD협회 복진오 권익위원장은 재수사 요청 진정에 앞서 “MBN에서는 ‘사인 간 술자리 폭행’으로 회사 차원에서 대응할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입장을 국회의원실을 찾아다니며 전달하는 등 덮으려고 하는 정황들이 파악되고 있다”며 “그래서 폭행 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진위를 가려야만 MBN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상해죄로 검찰조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MBN 본사 PD와 피해 독립PD는 현재 당사자 간 합의를 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

복진오 권익위원장은 “상해죄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와 처벌 의시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다”면서 “을의 입장인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수사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빌려서라도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을’의 입장에 놓인 피해자의 경우, 계약관계에 있어서 보복 등을 우려해 울며겨자먹기로 합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는 “당사자 간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수사를 통해 가해의 정도에 따른 심판과 처벌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진오 권익위원장은 KBS <나를돌아봐> 최민수 씨의 PD 폭행사건과 비교했을 때 “MBN폭행사건이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KBS의 경우, 논란이 일자 즉각적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진정어린 사과와 시청자들이 요구했던 폭행 가해자의 분량조절 및 하차를 결정했다”며 “그곳은 어떻게 보면 출연자와 동업구조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MBN의 경우에는 방송사 내 갑의 위치에 있는 PD가 외주제작사 을의 PD를 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진오 권익위원장은 “MBN은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면서 “오는 정기국감에서 불공정 거래 사례 및 독립PD들의 피해사례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또, MBN 회장에 대한 증인출석 또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독립PD협회는 현재 회원들을 대상으로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로 인해 독립PD들의 노동실태와 관련한 유의미한 자료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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