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들여다 본 통신비밀자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27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 경찰, 국정원, 군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 등에게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 현황을 공개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최원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3년 간 수사기관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는 총 8224만5445건이다. 한해 평균 2741만5148건이다. 최원식 의원실은 “이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0~2011년 한해 평균 4485만2861건, 총 8970만5722건에 비해 평균 64%가 감소한 것”이라면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출받은 ‘통신자료’는 2010~2011년 한해 평균 649만6892건, 총 1299만3783 건에서 2012~2014년 한해 평균 1014만568건, 총 3042만1703건으로 평균 56%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사기관 통신비밀자료 제출 현황. 단위=건수. (자료=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실.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자료는 △통신자료 △통신사실 확인 자료 △통신제한 조치(감청) 등이다. 수사기관은 법원 허가 없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통신자료에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자 같은 가입자 정보가 포함돼 있다.

최원식 의원실은 박근혜 정부 들어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확보한 통신비밀자료가 급증한 점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원실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매일 12만2885건의 통신비밀자료를 제출받았고 이 중 1만7800건은 영장 없이 받은 반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매일 7만5110건 중 2만7782건을 영장 없이 제출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요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수사기관 별로 보면, 지난해 검찰이 영장 없이 들여다 본 통신자료는 426만7625건이다. 2010년 132만3176건에서 크게 증가했다. 경찰은 837만1613건으로 2010년 541만9365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역시 급증했다. 국가정보원은 11만4764건인데 2010년에는 7만6018건이었다. 군 수사기관 등은 21만3454건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봤다. 2010~2011년과 2012~2014년, 두 기간을 비교하면 검찰은 138% 늘었다. 경찰은 40%, 국가정보원은 26%로 증가했다. 군 수사기관은 19% 줄었다.

최원실 의원실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비밀자료를 제출받는 것은 인권침해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4년 현재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국민의 사생활 비밀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권고한 사실을 거론했다. 지난 1월 고등법원은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고도 이 같은 사실과 현황을 가입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최원식 의원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비밀자료를 제출받는 것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이동통신사에게 이용자 동의 없는 불법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영장 없는 통신비밀자료 제출을 근절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제출받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통신제한조치(감청)’는 2010~2011년 한해 평균 3835만5970건(총 7671만1939건)에서 2012~2014년 한해 평균 1727만4581건(총 5182만3742건)으로 줄었다. 사업자의 무분별한 자료 제공과 ‘메신저 사찰’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고,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감청의 경우, 국가정보원이 다른 수사기관을 압도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합법적으로 진행한 감청은 5531건이다. 2010년 8391건 이후 갈수록 줄고 있는 추세이지만 모바일메신저에 대한 사찰 의혹, 해킹 파문에서 드러났듯 국정원의 감청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사업자에 감청 설비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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