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서영석 이사장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디어협동조합은 오는 29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새 임원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국민TV 노조의 제작거부가 34일째를 맞고 있는 상황에 전환점이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이사장 (사진=국민TV)

서영석 이사장은 지난 21일, 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 게시판에 “이번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이사장 직은 물러날 것입니다. 또한 이사장을 몰러남과 동시에 조합게시판에서 있었던 저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독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소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며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서영석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 때에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서영석 이사장은 “서로의 처지에 따라 제 사임을 여러갈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사직을 결심한 것은 무엇보다도 조합의 재정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조합 재정이 어려워진 직접적인 이유는 노종면 전 국장의 영입과 TV 방송의 시작이다. 발전 속도에 비해 과다한 재정을 투입한 결과가 오늘날 어려워진 조합의 재정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영석 이사장은 “당시 이사회는 TV방송을 시작할 경우 조합원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좀 과다한 재정의 투입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여러 조합원분들이 보시다시피 그 예상은 틀렸다”며 “제가 당시 노종면 체제의 방송을 시작한 판단을 내린 이사진들 중에는 유일하게 남아있고 게다가 이사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저의 사임이 미디어협동조합의 진정한 변곡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이사장은 사직을 결심하게 된 또 다른 이유로 ‘김용민 PD의 사직’을 들었다. 그는 “누가 뭐라고 하든 제가 미디어협동조합에 합류했던 것은 정치토크를 하면서 맺은 김용민과의 인연 때문이었다. 미디어협동조합의 거대한 이념에 동조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김용민이 한다는데 좀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으로 참여했다는 얘기”라며 “약간의 인간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도 조금은 작용했을 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29일 총회서 새 임원 선출… ‘현 경영진 해임 요구안’은 안건에서 빠져

미디어협동조합은 29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서영석 이사장 사퇴도 이날 공식적으로 처리된다. 현재 미디어협동조합은 이사진이 다수 사퇴해 비상임이사 2명과 서영석 이사장 총 3명만이 남아 있다. 29일 총회에서는 새로운 이사 4명, 감사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경영·대외협력·사업·조합원 교육 부문 이사에 각각 6명, 3명, 2명, 3명이 지원했고 업무감사에 1명이 지원했다. 국민TV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현상윤 새언론포럼 회장은 경영 부문 이사에,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을 진행했고 이번 제작거부 사태에서 노사 중재를 주도했던 이강윤 시사평론가는 대외협력 부문 이사에 나와 눈길을 끈다. 감사에는 1명만 지원해 찬반투표로 뽑고, 이사는 4명 넘게 지원했기에 후보자 전체를 경합시켜 최다 득표자 순으로 선출하게 된다.

국민TV 노조 관계자는 “서영석 이사장이 사퇴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한참 전의 일이다. ‘이사장직’만 내려놓는 것인지, 아예 이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면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민주적으로 토의하자는 저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 (임원 선거에 나가신 분들은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안들이 있으실 테니…”라고 전했다.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는 자격을 상실한 대의원을 심의하고 콘텐츠 생산에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하는 것도 주요 안건으로 잡혀 있다. 하지만 대의원 55명 명의로 발의한 ‘현 경영진 해임 요구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디어협동조합 정관 제48조(임원의 해임)는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디어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200명 이상이기에 대의원총회가 조합원 총회를 대신하고 있는데, 대의원은 각 시·군·구 기초지역협의회 별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조합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총회 개최일 기준 1년 이상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조합원’이어야 대의원이 될 수 있다. 대의원 역시 조합원인데 왜 임원 해임 건을 발의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미디어협동조합 측은 “그렇다. (임원이 아닌) 조합원 5분의 1이 할 수 있다. 정관 상 ‘임원 해임 요구안’은 대의원들이 발의할 수 없다.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 다르기는 하나, 조합의 유권해석은 그렇다”고 설명했다.

▲ 국민TV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스

한편 국민TV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국민TV를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29일 총회를 언급하며 “전국 각지에서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인 만큼 무엇보다도 현재 사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협동조합의 설립 취지를 바탕으로 현재의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에 확인된 운영 구조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혁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된다면 공대위는 진정한 자유언론과 독립언론의 성장을 열망하는 여러 사회단체들, 그리고 뜻있는 개인들과 함께 국민TV발전위원회를 결성해서 국민TV의 새로운 출발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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