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미디어스
27일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 판매대행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지역방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방송협회는 이날 “코바코가 담당하는 지상파 방송의 광고시장 규모가 30% 이하로 추락하고 지상파, 특히 지역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이 날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헌재가 이를 지탱해주는 (코바코의) 순기능을 단순한 시장적 논리로 재단한 데 대해 아쉬움이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권력에 휘둘린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역방송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3차 선진화 방안에서 밝힌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안 마련 시기와 헌재가 불합치 결정을 내린 해당 법 조항의 개정 주문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는 점’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 여당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안 마련 시점을 2009년 말로 정하고 있으며, 헌재도 2009년 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강제하고 있어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정부 방침을 헌재가 나서 법 개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지역방송협회 관계자는 “위헌 확인 신고 후 2년 반 동안이나 구체적 진행이 없던 사안이 기획재정부의 3차 선진화 방안 직후 갑작스럽게 추진됐다”며 “객관성과 중립성을 견지해야 할 헌재가 권력에 휘둘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방송이 무료 보편적 방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거나 대체 입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헌재의 결정 내용은 반드시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종교방송 쪽은 이날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표명 대신 이명박 정부가 코바코 방송광고판매대행 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시키기에 앞서 약속했던 지역·종교방송 등 광고 취약 매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성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코바코 ⓒ미디어스
정부 방침에 따라 방송광고판매 대행 체제의 변화는 이미 예고된 것으로, 지역·종교방송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보다 시급하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한 종교방송 관계자는 우려 반, 기대 반을 섞어 “방송의 공공성,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서 “문제는 보완책 마련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소수 시청자를 위한 무료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경영안정성과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헌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언론노조는 “사업자 이익보다 사회 공동체가 지켜야 할 공익이 더 크다면 이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헌법정신”이라며 “오늘 결정으로 코바코의 핵심 기능인 공익적 연계판매도 이제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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