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블랙투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조치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워원회 지부(지부장 한태선)가 “또 한번의 정치적 심의였다”고 비난했다.

방통심의위 지부는 지난 7월1일 방통심의위가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일부 게시글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표현 자유 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이 곧 네티즌이요, 시청자이며 네티즌의 의견이 국민의 의견임을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 서울 목동 방통심의위 ⓒ미디어스
방통심의위 지부는 27일 오후 ‘또 한번의 ‘정치적 심의’를 지켜보면서’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낙하산 인사를 거부하다 동료들이 해고, 정직 등 중징계를 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시청자들에게 자신들의 현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알리고자 며칠간 진행했던 ‘처절한’ 몸부림이 공적책임을 망각하고, 시청자를 오도하고, 품위를 지키지 않았고, 예의를 다하지 않아서 결국 시청자에게 사과까지 해야 하는 중차대한 잘못”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방송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이유는 관련 법에 명시된 절차적 의무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당사자로부터 관련 경위를 파악해 보다 심도 깊고 면밀한 논의를 하기 위함의 목적도 크다”며 “‘제재조치가 특정 출연자로 인한 것이라면 방송사업자는 해당 출연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방송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노조 측 또한 이번 결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원들은 3년간 머무는 사람들이지만, 사무처 직원들에게는 이곳이 평생의 직장”이라며 “잠잠해질만하면 한번씩 나오는 이러한 ‘정치적 심의’들이 하루하루 묵묵히 일하는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얼마나 큰 허탈감과 함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주는지, 위원들은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 지부 한태선 지부장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률에 독립적 기관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지난번 <PD수첩> 심의 때에는 여당, 야당 추천 의원 6:3 구조가 됐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며 “이런 식으로 당파적 심의가 되는 것이 우려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에서 노조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YTN노조는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동료들이 해고,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기에 이를 알리기 위해 블랙투쟁을 한 것으로, 시청자 사과까지 갈 부분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의 성명 전문이다.

또 한번의 ‘정치적 심의’를 지켜보면서

과연 무리한 기대였나. 방송을 둘러싼 우리 사회 갈등요소에 대한 최종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그들에게 기대한 건 정말 무리한 것이었나.

YTN의 소위 ‘블랙투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허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보도전문채널에 있어 최고의 가치는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우리도 해당 사안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거부하다 동료들이 해고, 정직 등 중징계를 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시청자들에게 자신들의 현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알리고자 며칠간 진행했던 ‘처절한’ 몸부림이 과연 공적책임을 망각하고, 시청자를 오도하고, 품위를 지키지 않았고, 예의를 다하지 않아서 결국 시청자에게 사과까지 해야하는 중차대한 잘못이라는 것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방송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이유는 관련 법에 명시된 절차적 의무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당사자로부터 관련 경위를 파악해 보다 심도깊고 면밀한 논의를 하기 위함의 목적도 크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위원회에 법적 부여의무는 없다해도, 야당 추천 위원들이 주장했던 YTN 노조 측의 의견진술 기회는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었다.

왜냐하면 ‘제재조치가 특정 출연자로 인한 것이라면 방송사업자는 해당 출연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라는 방송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방송사 뿐 아니라 노조 측 또한 이번 결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제 논의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자신의 논리적 근거로 활용한 위원은 아무도 없었다. 위원들은 다른 이를 심의하고 제재하기에 앞서 방송법부터 들여다보기 바란다.

위원들은 3년간 머무는 사람들이지만, 사무처 직원들에게는 이곳이 평생의 직장이다. 잠잠해질만 하면 한번씩 나오는 이러한 ‘정치적 심의’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언급할 필요도 없겠지만, 하루하루 묵묵히 일하는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얼마나 큰 허탈감과 함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주는지, 위원들은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주기 바란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는 직장에 다니고 싶은 우리들의 꿈은 과연 요원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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