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바코 ⓒ미디어스
지상파방송 광고판매 대행제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27일 헌법재판소는 현 지상파 방송 광고 판매 대행을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독점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코바코의 방송광고 판매 대행 독점 시대는 막을 내리고 복수 미디어렙 도입이 현실화되게 됐다.

헌재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태평양 미디어앤커뮤니케이션이 “코바코와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만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는 사적 이익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라고 단정, 코바코 등에만 판매대행을 하도록 한 것은 차별목적과 수단 사이 비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헌법 불합치 결정과 함께 내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규정들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함으로써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규제하는 근거규정이 사라져 시장을 무질서한 상태에 빠뜨리게돼 내년 12월31일까지 잠정 적용한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경우 코바코 또는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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