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적 표현과 욕설, 여성 비하의 저속한 랩 가사로 논란을 빚었던 Mnet <쇼미더머니4>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과징금 제재와 관련해 Mnet이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데에 입장을 같이 하며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Mnet <쇼미더머니4>와 <쇼미더머니 코멘터리>에 대해 <방송법> 상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Mnet <쇼미더머니4> 측에 과징금 금액 산정을 확정하고 이를 방송사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Mnet <쇼미더머니 시즌4>는 △송민호의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 랩 가사, △이현준의 “속사정 하지마 콘돔없이” 랩 가사, △블랙넛의 속옷노출, △서출구의 “자신이 없어 고개 숙인 남자” 랩 가사 등이 논란이 됐다. <쇼미더머니 코멘터리>는 딘딘과 제작진의 “욕해도 되요?”, “편안하게 하세요”라는 대화 후 곧바로 욕설과 함께 비프음 처리했다.

▲ Mnet <쇼미더머니4> YG 송민호 여성비하 랩가사 논란된 장면

CJ E&M 전략콘텐츠TF 이상윤 PD와 편성전략팀 김효상 부장은 지난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해 Mnet <쇼미더머니4>에 대해 “심의규정을 지키려 했으나 놓친 부분이 있다”며 “장르음악의 특성상 힙합의 갱스터랩을 구사하다보니 프로그램 촬영과 제작과정에서 (출연자들을)막지 못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방송심의소위원들은 “(출연자에)욕을 편하게 해달라니, PD가 욕설을 조장하고 있다”며 “시즌1~3까지 욕설 문제가 많았는데 시즌4는 여성비하에 속옷노출까지 종합편”이라면서 과징금 의견을 낸 바 있다.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도 심의위원들은 Mnet이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과징금은 불가피하다는 데에 입장을 같이 했다. 하남신 심의위원은 “Mnet은 드라마 <더 러버>도 유사한 사례로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지 않느냐”며 “심의 결과를 방송사에서 위중하게 받아들지 않는 것 같다. 해당 채널의 프로그램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도 있다”고 까지 말했다. 함귀용 심의위원 또한 “Mnet <쇼미더머니>는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며 “가사를 보면 차마 입에 담기 어렵다. (그건)노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는 Mnet <쇼미더머니>과 관련해 “시즌1에서 유해매체 가사를 불러 논란이 됐으며 시즌3은 욕설 등의 문제로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징계’ 2회 제재를 받았었다”면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송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등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 동일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하여금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제재가 의결됐던 Mnet 드라마 <더러버>에 대한 과징금액으로 2000만 원을 결정했다. 심의위원 9명 중 5명의 다수에 따른 결과였다. 나머지 4명의 심의위원들은 3000만 원 의견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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