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지상파방송 광고 판매 대행 업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둔 26일, 지역방송과 여론다양성을 위한 헌재의 합리적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 전국언론노동조합 이기범 기자
헌재의 결정은 27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으며, 헌법 불일치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위헌 판결 또는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리면, 코바코의 독점적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민간사업자들이 방송광고 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지역·종교방송 등 광고취약 매체의 존립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지역방송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코바코노동조합 등은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광고공사는 지역방송과 여론다양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여론다양성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헌법소원의 요지 가운데 광고대행 독점이 폐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광고 재원을 골고루 나누어서 과도한 시청률 경쟁에 매달리지 않고 품질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독점의 폐해인가”라고 반문했다.

지방협은 또 “광고주의 직접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소외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방송환경을 ‘독점’의 ‘폐해’라고 할 수 없다”며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과 문화의 근간인 다양성은 코바코 체제에서 유지될 수 있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 전국언론노동조합 이기범 기자
지방협은 또 “민간 사업자가 추구하려는 사익보다 공동체가 지켜야 할 공익이 더 크다면 이를 합리적인 근거로 제한할 수 있는 것 또한 헌법정신”이라며 “방송의 공공성, 여론다양성은 훼손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역방송이 코바코 광고영업체제 없이 유지될 수 있는가를 헌재 재판관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상식과 현실을 반영해 지역방송인이 좌절하지 않도록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방송 홍은기 지부장은 “코바코 체제가 독점체제라는 이유로 공공성에 부합하는 코바코 체제를 폐지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종합부동산세 판결처럼 헌법 불일치라는 ‘양다리 걸치기’식 판결이 아니라 책임 있는 판결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부산MBC 백일진 지부장은 “코바코 체제는 지역·종교 방송이 생존할 수 있는 젖줄”이라며 “지역방송의 생존이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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