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이사장 서영석, 이하 미디어협동조합)가 제작거부 중인 직원들에게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 일방적 조직개편, 부당인사 및 징계, 노조 불인정 통보 등에 항의하며 지난달 22일부터 제작거부를 하고 있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노조원 13명이 5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비대위의 국민TV 정상화 기자회견 당시의 모습 ⓒ미디어스

미디어협동조합은 5일 인사위원회(이사회)를 열어 직원 13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보도국 폐지 수순의 조직개편, 부당인사 및 징계, 노조 불인정 통보 등에 항의하며 지난달 22일부터 제작거부를 하고 있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환, 이하 비대위) 소속 노조원 13명은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특히 비대위 집행부를 맡고 있는 김영환 카메라 감독, 성지훈 기자, 노지민 PD, 정승조 아나운서 등 4명은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직원 8명은 정직 2개월을, 1명은 감급 10% 1개월을 받게 됐다.

앞서 비대위는 민변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를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미디어협동조합은 법률대리인 선임은 인사관리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를 거부했다. 비대위는 “위계에 의한 모든 법적 절차에는 변호사를 수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대위는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노조 지위 인정’을 업무복귀 후 대화를 통해 결정하고 제작거부로 인한 징계 역시 받아들이겠다며, 8월 29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통해 새 경영진이 철회될 때까지 조직개편을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미디어협동조합이 제안을 받아들일 시 바로 업무에 복귀해 방송 파행을 막고, 국민TV 모든 주체들과 대화하며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모으겠다는 전향적인 선언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비대위의 제안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사위 재심에 참석한 직원들이 해당 제안을 지속적으로 언급했으나 미디어협동조합은 ‘들은 바 없다’며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비대위는 6일 성명을 내어 “정직 3개월은 미디어협동조합 인사관리규정에 명시된 징계수위 중 해고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라며 “경영진은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는가”라고 질타했다.

비대위는 “앞서 비대위는 업무에 복귀하기 위한 전향적인 제안을 내놨지만 경영진은 노동조합의 이같은 대화 제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중징계를 통보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물론 조합원 여러분과, 출연진, 시민사회의 원로들까지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경영진은 이를 모두 거절했다. 경영진에게 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경영진은 정말 파국을 원하는 것인가.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경영진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영진이 비대위 제안에 시급히 대답하고 노사의 대화를 통해 사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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