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대법원의 ‘해고무효’ 판결로 복직한 이상호 기자에게 다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는 ‘해고’ 전 단계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MBC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징계 양정을 다시 한 것”이라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른 해고의 연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MBC(사장 안광한)은 3일 이상호 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5일자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MBC는 ‘징계사유’로 △‘트위터 글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김정남 인터뷰 관련)과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팟캐스트(고발뉴스) 방송에 출연’한 점을 들었다. 대법원이 인정한 이상호 기자의 취업규칙 위반에 대한 후속 인사조치라는 게 MBC의 설명이다.

▲ 이상호 기자가 대법원 "해고 무효" 판결에 따라 복귀해 출근하고 있다(사진=MBC본부)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조능희)는 “정직 6개월의 중징계는 사실상 해고 기간의 연장”이라면서 “이 같은 조치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본부는 “대법원은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며, ‘위법’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그것이 대법 판결의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경영진이라면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위법으로 판결된 ‘해고 살인’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지는 것이 우선”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사측은 ‘부당해고’에 대해 일언반구 유감 표시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MBC본부는 ‘대법원 결정에 따른 징계양정을 다시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지적한)징계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측은 지난 2013년 6월 ‘문재인 의원 변호사 겸직 오보’를 낸 해당 부장과 기자에 대해 ‘근신7일’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며 “2013년 1월 이미 허위사실로 드러난 내용임에도 최소한의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채 공중파를 통해 전 국민에게 오보를 전파한 직원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근신7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를 받은 보도이기도 했다. MBC본부는 “법원 역시 이를 두고 ‘이상호 기장 대한 해고는 다른 징계 양정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이 기자에게 또 다시 해고에 버금가는 정직 6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MBC본부는 또한 법원이 인정한 이상호 기자의 취업규칙 위반에 대해서도 “2012년 대선 직전 진행된 보도국의 ‘김정남 인터뷰 추진’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이상호 기자에 대한 징계수위 또한 달라질 수 있다”며 “하지만 사측은 감사 청구에 대한 이렇다 할 답변 없이 인사위원회를 강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12년 5월부터 12월가까지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 출연’에 대한 사측의 징계 논리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MBC본부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상호 기자는 2012년 5월 고발뉴스를 통해 김재철 사장의 인터뷰까지 내보낸 바 있는데, MBC가 이상호 기자의 해당 팟캐스트 출연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MBC본부는 이상호 기자에 대한 ‘정직 6개월’ 중징계와 관련해 “사실상 해고 기간의 연장”이라며 “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총평했다. 이어, “징계가 징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상식적 판단과 합리적 의사 결정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 그것이 빠진 징계는 폭력일 뿐”이라면서 “반복되는 재량권 일탈과 남용, 안광한 치하의 숱한 위법 경영은 결국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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