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판매대행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지역방송을 비롯한 방송계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방송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위헌 또는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지역방송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코바코노조, CBS·불교방송노조 등은 판결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 헌법재판소ⓒ미디어스

이들 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헌재가 단순한 법리 논리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방송의 공영성과 지역·종교방송 등 사회적 여론 다양성 형성을 위해 기여해왔던 코바코의 체제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영훈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은 “내년 지역방송의 광고가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헌재 판결로 전체 지역방송 종사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공동의장은 또 “헌재 판결로 방송의 공영성과 직결된 사안인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앞당겨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역방송협의측은 헌재가 위헌 소송 기각보다는 위헌 또는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리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해당 법률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 불일치 결정은 일종의 유예기간을 둬 관련 조항을 바꿀 수 있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위헌이든 헌법 불일치든, 문제는 법률적 강제에 따라 정부·여당이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통해 2009년 이후 논의하기로 한 코바코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침을 앞당길 수 있다는 데 있다. 정부 여당이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우선하기로 한 종교·지역방송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헌재 판결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 종교방송 관계자는 “헌재 판결로 종교·지역방송 지원이라는 코바코의 순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민영 미디어렙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헌재 판결에 따라 정부의 방송광고정책 방향에 큰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헌재의 판결 이후 종교방송의 전체적인 입장을 모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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