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23일 중간광고를 포함한 방송광고 개선방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한 가운데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중간광고 졸속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방송위는 2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중간광고를 포함한 방송광고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스포츠 중계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에서의 중간광고는 금지돼 있다. 중간광고는 그동안 몇차례 부활 논의가 있었고, 지상파방송사들은 어려운 재정 위기를 이유로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왔으나 시청권 방해, 방송의 공익성 훼손 등의 이유로 반대 여론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시민단체들은 중간광고 제도의 졸속 도입을 경계하면서 지상파방송의 자기 혁신과 공공성 구현 방안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는 지난 22일 성명에서 "지상파 방송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만으로 방송체제의 근간을 뒤흔들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자기혁신 없이 그리고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명확한 방안 없이 광고재원을 늘리려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의 매우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문화연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현재 방송위원회와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간광고 허용 논의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방송의 공공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강화해야하는 방송정책의 주무부처인 방송위원회가 시청자들과 미디어 수용자의 권리와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과 거리가 먼 사업자 이윤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및 정책입안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화연대는 또한 "중간광고 도입을 비롯한 방송정책 입안에 있어서 방송위원회의 독단과 방송사업자 중심의 논의의 구조를 반대한다"며 "방송위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풍 속에서 보다 시청자들의 권리를 확대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위해 시민사회, 학계와 성실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