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음과모음 인문사회서 편집자로 일하다 지난 3월 사전 협의 없는 인사발령으로 파주 물류창고에서 일했던 윤정기 씨가 부당전보 124일 만에 본사 편집부로 정상출근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자음과모음의 전보 발령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전보 발령”이라며 “윤정기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자음과모음에 명령”했던 바 있다.

윤정기 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사 출근’ 소식을 알렸다. 윤정기 씨는 “오늘(7월 24일)은 제가 자음과모음 물류창고로 부당전보당한지 121일째 되는 날이고, 동시에 창고 근무 마지막 날”이라며 “저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다시 본사로 출근한다. 다음주를 넘기면 회사에서 (부당전보 구제신청 인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니 어쨌거나 복귀하게 된 셈”이라고 밝혔다.

윤정기 씨는 “제 사건에 대한 생각이야 조금씩 다 다르고, 해결 방안 또한 각양각색이겠지요. 하지만 저의 행동에 대한 다양한 루트의 공감과 동의, 연대는 결국 제 행동이 틀리지 않았다는 하나의 사실로 수렴되어서, 저를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1차/2차 성명과 진술/증언에 동참해주신 작가/평론가/출판노동자/독자분들께 감사드린다. 개별적으로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한 분들이 더 많은데, 이렇게라도 인사를 대신한다”며 “이름 석 자 걸고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한다는 게 이 사회에서 얼마나 힘든 건지 이번 일로 절실히 깨달았기에 더욱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정기 씨는 “근로자에게 (경제적/심리적/물리적) 피해를 주려는 것이 명백한 부당전보, 고소/고발을 자행한 자음과모음 강병철 사장님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덕분에, 수많은 좋은 이들을 만나게 되었고, 출판 노동의 실태와 지난함에 대해 파헤칠 수 있었으며,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대해서 배웠고, 노무사를 만나 자신이 겪은 부당함을 객관적(기능적)-법적으로 주장하는 법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함께했던 직원들에게 진술서를 받는(혹은 거부당하는) 자괴감도 느껴봤고, 법적 투쟁을 넘어서는 어떤 종류의 ‘운동’에 관해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나아가 책의 물질적 성격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었었다”며 “121일의 경험은, 아마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고, 잊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직 복직은 무척 기쁜 일이지만 형사고소 진행 중, 아직 끝 아냐”

지난해 5월 자음과모음에 입사한 윤정기 씨는 그 해 9월 강병철 사장이 직원들의 동의 없이 사내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자 문제제기를 한 이후 회사의 ‘눈 밖에 났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하고 있던 중에, 노동부 감사가 나오자 본사가 아닌 계열사 소속이라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쓰기도 했다. 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3월 24일, 회사는 업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그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윤정기 씨가 이를 거부하자 다음날 파주 물류창고로 인사발령을 냈다. 3월 27일 <한국일보> 보도로 ‘부당전보’ 논란이 처음 기사화됐고, 이 과정에서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으로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업무실적 강요 △24시간 카톡으로 업무 지시 △강병철 사장의 폭언 사실이 밝혀졌다.

▲ 지난달 10일 낮 12시 열린 <자음과모음 윤정기 편집자 원직복직 촉구 기자회견>에 등장한 피켓 ⓒ미디어스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이하 출판지부)가 주축이 되어 ‘윤정기 사태’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을 요청했으나 자음과모음은 거부했다. 자음과모음은 “출판지부가 허위 사실을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성명으로 발표하고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게시해 언론에 실리게 함으로써 본 출판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출판지부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출판사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저자와 직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정기 씨와 전 직원 A씨, 출판노협 간부 두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박진희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장은 27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원직 복직된 것은 무척 기쁜 일”이라면서도 “복직은 사실 지노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지 자음과모음 스스로 (현재 상황을) 반성적으로 돌아본 것이 아니다. 또, 윤정기 씨와 전 직원 A씨에 대한 형사고소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교섭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진희 지부장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소, 직원들에 대한 강병철 사장의 폭언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교섭을 거부해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아쉽다”며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추후 대응을 고민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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