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판매대행과 관련해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코바코 ⓒ미디어스

이날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제 73조 5항,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코바코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공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과 관련해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006년 4월 11일 태평양 미디어앤드커뮤니케이션(대표 이양섭)은 KOBACO와 KOBACO가 출자한 회사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송법은 헌법상 규정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 여당의 ‘코바코 해체, 민영 미디어렙 도입’ 논의가 2009년 이후로 미뤄진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헌재 판결은 종교·지역방송 등 광고취약 매체의 존립 여부와 관계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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