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00MHz 용도를 확정했다. 2012년 모바일광개토플랜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약속한 40MHz를 배분하고, 지상파 방송사에게는 UHD 방송을 위한 30MHz을 배분하는 안이다. 기확정한 공공재난망 20MHz까지 하면 700MHz 분배 논의를 완전히 끝낸 셈이다.

정부 주파수심의위원회(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는 2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700MHz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확정했다. 주파수위원회는 “지상파 UHD방송의 선도적 도입 및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통한 이동통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700MHz 대역 주파수를 방송에 30MHz 폭, 이동통신에 40MHz 폭을 분배하기로 결정하고, 주파수분배표 고시는 7월 중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8월에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미래부는 700MHz 대역을 이동통신사에 모두 넘길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국회와 지상파방송사의 반대로 관련 협의가 진행됐고 이 결과 미래부는 EBS 포함 지상파 4사의 5개 채널로 단계적 UHD방송을 할 수 있는 주파수 30MHz를 지상파에 분배하는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간섭·보호대역을 줄여 방송과 통신을 700MHz 대역에 밀어넣은 탓에 전파 간섭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또한 애초 지상파는 ‘이동통신사가 700MHz 대역을 사용할 수 있을 시기’까지 이 대역을 활용해 ‘9개 채널-동시 전국방송’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회와 미래부, 지상파와 이통사의 알력싸움 과정에서 기존 이통사에 약속한 몫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합의한 까닭에 UHD 소외지역이 생기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지상파방송사와 이동통신사의 이해관계를 조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그간 정부는 700㎒ 대역 주파수 분배와 관련하여 폭증하는 모바일 통신수요에 대한 시장요구와 통신의 국제적 조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첨단 UHD콘텐츠 제작, 방송의 활성화를 통한 한류 확산 및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요구 등을 감안하여 통신과 방송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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