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예능에는 특별한 ‘광고’가 있다. tvN <삼시세끼> 정선 편 시작은 ‘구수하게 퍼지는 밥향’, ‘풀내음 가득 자연의 향’, ‘사람과 사람의 넉넉한 향’ 등의 자막과 함께 코카콜라사의 고티카 커피가 그대로 노출된다. <삼시세끼> 출연자인 이서진은 해당 제품 커피향을 맡고 마시는 장면도 등장한다. 그러고는 곧바로 “풍성한 향으로 가득한 자급자족 유기농 라이프, 삼시세끼”라면서 본 방송이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해당 영상은 중간광고 직후에도 다시 등장한다. <삼시세끼>를 소개하고 있지만 해당 영상물은 명백히 고티카에 대한 광고물이다. 방통심의위가 이런 신유형 브릿지 광고에 철퇴를 내렸다.

방통심의위, tvN <삼시세끼> 고티카 광고물에 ‘경고’ 제재

▲ tvN <삼시세끼> 해당 광고가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tvN <삼시세끼>와 관련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1항 제1호 및 제4호와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 위반으로 ‘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tvN <삼시세끼> 고티카 관련 ‘브릿지 형태’의 해당 영상물(15초)이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줬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적용했다. 이번 제재로 인해 tvN <삼시세끼>에서는 더 이상 해당 광고를 배치할 수 없게 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①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이나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등의 상호 또는 효능·기능 등을 자막·음성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방식
4. 상품등과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키는 방식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 방송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와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방통심의위의 이 같은 조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tvN은 이미 오래전부터 핫한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꽃보다 할배>에서부터 똑같은 형식의 광고를 배치해왔다. <꽃보다 할배> ‘대만 편’을 시작으로 최근 ‘그리스 편’까지 “물 좋은 할배들의 물이 다른 배낭여행, 핑크빛 생기 넘치는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다”는 음성멘트와 자막 등의 영상물에는 롯데칠성음료 ‘오아시스8.0’ 상품이 그대로 노출됐다. 공교롭게도 ‘오아시스8.0’ 제품은 핑크색이기도 했다. tvN <꽃보다 청춘> ‘로마 편’에서는 유희열의 “로마의 맛이 나~”라는 멘트와 함께 롯데칠성음료 ‘트레비’가 노출됐다. tvN <삼시세끼> ‘어촌 편’에서는 “강한 남자들의 톡 쏘는 리얼 어부라이프 삼시세끼”라는 음성과 함께 코카콜라사의 ‘씨그램’이 광고로 등장했다.

▲ tvN <꽃보다 할배>와 <삼시세끼> '어촌 편' 광고화면 캡처

tvN에서 시작된 이 같은 광고형태는 JTBC로 옮겨갔다. JTBC <냉장고를 부탁해>의 경우 ‘톡 쏘는 요리’, ‘톡 쏘는 재미’라는 문구와 함께 “최강 셰프들의 톡 쏘는 푸드버라이어티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음성과 함께 코카콜라사 ‘씨그램’이 노출됐다. 이 밖에도 해당 프로그램에서 역시 유사한 광고형태로 특정 제품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다른 채널로 확장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에서 방통심의위의 첫 번째 제재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건 ‘방송프로그램 광고’도 아니고 ‘중간광고’도 아니고, 무엇?

문제는 이 같은 광고유형에 대한 규정이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광고’(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 배치)로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해당 광고물은 명백히 광고가 끝난 후 방송프로그램 시작(시청관람가 표시)과 함께 배치되기 때문이다. ‘중간광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간광고에 대한 정의는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다. 그리고 tvN <삼시세끼>와 JTBC <냉장고를 부탁해>는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광고 2회(방송프로그램 길이 60분~90분 기준, 15초 광고 4개 2회)를 별도로 배치하고 있다.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광고화면 캡처

해당 광고물은 또한 ‘토막광고’나 ‘자막광고’, ‘시보광고’, ‘가상광고’ 규정과는 더욱 거리가 멀다. 그렇다고 ‘간접광고’라고 보기도 어렵다. <방송법>에서도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광고물은 ‘소품으로 활용되는 것’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tvN에서 배치해왔던 해당 광고물은 ‘신유형’으로 그동안 규정 외의 범위에서 별도로 배치되고 있었던 셈이다.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5.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6. 가상광고 :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7.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방통심의위 한 관계자는 tvN <삼시세끼>에 대한 ‘경고’ 제재와 관련해 “tvN 측에서는 광고가 아닌 프로그램 소개(오프닝)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신유형의 광고로 광고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현재 방통심의위에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를 비롯한 유사한 광고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tvN <삼시세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유형의 광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를 촘촘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유형 광고…‘혼잡도’ 높아질수록 심화될 것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방통위가 추진해왔던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과 함께 간접·가상광고 등 규제완화 안(<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도개선으로 인해 방송사들이 추가로 확보한 재원은 방송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광고 규제완화로 시청자의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방송사의 법규 준수 노력을 유도하고,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 방통위가 방송광고 완화를 추진하면서 주목하지 않았던 문구가 시행령 통과 이후에 나왔다. 그만큼 방송광고 관련 규제완화의 방향은 분명하다. 시청자에 ‘광고’를 더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방통심의위의 tvN <삼시세끼>에 대한 제재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윤창출’을 위한 방송사의 눈물겨운 노력은 매번 신유형의 광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방송사는 그 때마다 규정의 미비를 근거로 “프로그램 소개(오프닝)일 뿐”이라는 변명을 할 것이다. 법에서 허용된 이외의 공간을 찾아 파고드는 광고가 늘어나 ‘혼잡도’가 높아질수록 TV 시청 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만큼 방송사와 시청자가 광고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tvN에서는 해당 영상이 “광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시청자들이 그 같은 주장에 얼마나 동의할지 궁금하다. 이 가운데, 얼마 전 tvN <삼시세끼> 출연자인 이서진이 해당 제품(고티카)의 광고모델로 발탁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그리고 해당 광고는 역으로 tvN <삼시세끼> 속 영상을 그대로 차용했다. 결국, tvN과 광고주 그리고 출연자 모두 윈윈한 영상물이 됐다. 그렇다면 법에서 허용된 이외의 광고를 더 봐야했던 시청자들은 어떨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난 시즌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 안겨줬던 ‘맷돌커피’를 내리는 광경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신 이서진·옥택연은 이번 시즌에서는 대신 고티카에 얼음을 깨서 아이스커피를 마신다. 광고효과 이외에도 간접광고·협찬이 방송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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