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이상호 기자가 14일 MBC에 정식 출근하고 있다(사진=언론노조 MBC본부)

대법원으로 해고무효 판결을 받아 복귀한 MBC 이상호 기자가 ‘심의국’으로 발령 받았다.

MBC(사장 안광한)는 20일 오후7시 공고를 통해 지난 14일 복귀 후 보도국으로 정식 출근한 이상호 기자에게 ‘심의국’ 발령을 냈다. 이상호 기자는 보도국에서 출근 후, 기사 작성이 아닌 뉴스 모니터 업무를 맡은 바 있지만 일주일 만에 타 부서로 발령받은 것이다.

MBC 심의국은 권재홍 부사장 직속 기구로 ‘TV 심의부’과 ‘라디오 심의부’로 나뉘어 있다. 이상호 기자는 현재 어느 부에 배치될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방송사 내 ‘심의국’은 한직으로 '보복인사' 부서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로 6년 만에 YTN에 복귀한 우장균 기자도 심의팀으로 발령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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