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방통융합법)’안에 대한 언론시민사회의 반응은 차갑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방통융합법안은 기본도 안된 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방통융합법안’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학계와 사업자 중심으로 토론자를 구성해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언론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미디어행동은 24일 방통위의 방통융합법에 대한 대안법률을 설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디어행동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무릇 기본법이란 개별 사업법을 아우르고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전체 발전 방향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원칙을 담을 수 있는 기본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방통융합법은 방통위의 권한과 관할영역을 넓히려는 데 몰두할 뿐,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행동은 “법 구성 체계에서 공공 복리 증진은 아예 삭제돼 있다”며 “사업자가 시청자와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을 뿐이며 나머진 온통 산업 발전에 관한 내용 일색”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행동은 방통융합법안의 핵심적 문제점으로 ‘방송통신’ 개념 정의를 꼽았다. 방통융합법에서 ‘방송통신’을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디어행동은 “기존 통신개념의 단순 확장에 불과하다”며 “공중에 대한 송신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으며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미디어행동은 또 “방통융합법안이 방통위의 전횡을 한층 부추길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며 제16조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조항에 대해 “신규 서비스에 적용할 법률에 대한 판단 권한을 전적으로 방통위가 갖겠다는 것으로 공청회 등과 같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융합법안과 관련한 의견 수렴의 문제도 제기됐다. 미디어행동은 “방통위 홈페이지에는 방통융합법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난도 없는 실정”이라며 “21일 공청회의 토론자도 시청자와 이용자, 곧 시민이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데 시민이 없고 온통 사업자 일색”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 공청회는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리며,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장석영 방통위 정책총괄과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학계를 대표해 홍대식 서강대 법대 교수, 노기영 한림대 언론정보학 교수, 최선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 교수 등이 참석하며 이영준 KBS정책기획팀 부장,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송석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김성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김상준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사무국장, 최영익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전무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방통융합법과 관련한 부처 협의 문제에 대해 장석영 방통위 정책총괄과장은 “일부 협의해야할 것이 남아있다”고 밝혀 부처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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