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과 관련한 재판에서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이하 언소주) 쪽 방청객이 증인으로 출석한 A관광 업체 직원 B씨를 폭행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언소주가 “증인의 반쪽짜리 말만 받아쓰기 하듯 적어내 여론을 호도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언소주는 이를 보도한 조중동에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며, 정정보도를 거부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A관광에 ‘현명한 처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낸 상태이다.

▲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http://cafe.daum.net/stopcjd) 캡처

언소주는 20일 성명을 내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A관광의 B아무개씨가 의도적으로 반말을 하고 위압적인 행동을 한 정황이 명백함에도 조중동과 몰지각한 일부 언론사들은 증인의 반쪽짜리 말만 받아쓰기하듯 적어내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재판 소동 사건을 보도한 수십 개의 언론사 중에서 방청객을 상대로 취재를 해온 언론사는 전무하다. 그들의 기사는 왜 하나같이 다 똑같아야 하느냐”면서 “우리들이 언론소비자운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이 언론사들이 양측의 상황을 성실히 취재하고 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보도 했더라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A관광 업체 소속 B아무개씨 "피고인 쪽 사람들에게 폭행 당해" 주장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네티즌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당시 법정에서 검찰 쪽 증인으로 나온 A관광 업체 직원 B아무개씨는 “증언을 기다리는 중에 피고인들 쪽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중 피고인 쪽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신변의 위협을 느껴 증언을 못 하겠다”며 “2명이 다가와 ‘얼굴을 기억하겠다’ ‘OO 여행사 두고 보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남성이 팔꿈치로 얼굴을 밀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장은 증인에게 해당 방청객을 지목하게 해, 법정 밖으로 퇴정시켰다.

19일 대다수 언론들은 재판장 안에서의 B씨 주장만을 보도했으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에 더 나아가 B씨의 주장을 근거로 재판장 밖의 상황을 상세히 묘사해 보도했다.

▲ 동아일보 11월19일치 1면

동아일보 1면 <“광고주 협박 피해 증인 피고인측이 폭행”>
“B씨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40대 남성은 “법정에서 A사의 다른 직원이 ‘피고인들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던데 너희들 두고 보자”며 주먹으로 B씨를 때릴 것처럼 위협했으며, 또 다른 남성은 팔꿈치로 B씨의 목을 눌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10면 <재판前 피고인측 방청객한테 폭행 당했다>
“B씨가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자, 그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뭐야, 젊은 놈의 새끼가? 맞아 볼래”라며 소리쳤다. 곁에서 지켜보던 방청객 2명 중 1명은 B씨를 깔보는 듯한 표정으로 내려다보다가 B씨가 “뭘 그렇게 보시냐”고 말하자, “뭐야 이 새끼야”라면서 팔꿈치로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다”

언소주 "조중동 보도 사실 아냐"

그러나 언소주는 “언소주 쪽 방청객이 B씨를 폭행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언소주는 1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50대 여성 방청객이 증언을 대기하고 있던 A관광 업체 소속 B아무개씨에게 웃으면서 “OO에서 나오셨냐”고 먼저 인사를 건넸고, 후에 이 여성이 가방을 만지다 실수로 증인의 무릎에 손이 닿자 B씨가 “어딜 건드려, 어딜”이라고 반말을 하며 발끈했다”고 주장했다.

언소주는 이어 “이때 법정에서 나온 다른 방청객 두 사람이 상황을 보고 “왜 반말을 하세요”라고 여성을 두둔하자 B씨는 “내가 발말 하면 안돼? 내 맘이야!”라고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내 맘이다. 이 OO야’라고 욕설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흥분한 방청객이 증인의 몸을 밀치려는 액션을 취했고, 다른 방청객이 중간에서 두 사람 사이를 막았으나 증인은 폭행을 당했다고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언소주 쪽 관계자는 19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B아무개씨는 반말을 하며 언소주 사람들에게 ‘테러리스트’ 라고 말했다”며 “(보도가 이렇게 나와) 당황스럽다. 조중동이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왜 조중동 보고 ‘찌라시’라고 하는지 다시 한 번 알게 됐다”며 “개인 차원이든, 언소주 차원이든 조중동 보도만큼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 11월19일치 10면

A관광 업체 관계자 "방청객으로부터 폭행 당한 것 사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아무개씨가 속한 A관광 관계자는 19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언소주 쪽 주장을 다시 반박하며 “B씨가 방청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소주가 너무 과격하게 사실을 부풀려 글을 쓴 것 같다”며 “가만히 있는 증인이 스스로 몸 살짝 스쳤다고 반발을 하겠으며, 건드리지 않는 이상 협박을 하겠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언소주 쪽에서는 지나치게 피고인 쪽 입장에서만 글을 써 본질을 왜곡했다”며 “그들이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팔꿈치로 얼굴 쪽을 쳤다고 하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폭행이나 마찬가지이다. 서비스업이라는 직종상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렵게 나간 것인데, 법정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 조금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언론에서도 인터뷰를 하자는데 부담스러워 사양하면서 더 이상 기사화가 안됐으면 좋겠다는 부탁까지 했다”며 “언론이 가공해서 기사 쓰고 올리면 계속 거품만 생기는 것으로, 언소주는 계속 이슈화되길 바라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조용히 가라앉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이 조선일보에 보낸 정정보도 요구 공문.

검찰 "증인 폭행한 범인 신속하게 색출해 처벌할 것"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 재판에서 증인을 폭행한 범인을 신속하게 색출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범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경찰이 일단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한 뒤 범인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언소주는 이에 대해 “검찰은 조중동보다 더 나아가 ‘범인’, ‘색출’이라는 험악한 표현까지 써 가며 민주시민을 범죄인 취급했다”며 “의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기정사실로 여기며 호들갑을 떠는 검찰의 행태를 보는 국민의 마음은 처량하기 그지없다”고 일갈했다.

언소주는 “만약 검찰의 의지대로 사법 제도를 수호하고 싶다면 10월28일 제2차 공판 때 조선일보 쪽 증인 두 명과 함께 신문사항, 즉 예상문제지를 교환하여 신성한 법정을 ‘연극판’으로 만들어버린 검찰의 행동을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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