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대표이사 정영무)가 논란 끝에 6일부터 ‘2주 현장실습’을 시행한다. 현장실습은 기자직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4차 전형으로, 탈락을 전제한 서바이벌 형식의 제로라는 점에서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겨레노조는 회사에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한겨레는 ‘현장실습은 최종합격자의 1.5배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합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65.5%가 이 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겨레는 기자직 지원자 6명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2주 동안 현장실습을 진행한다. 서류전형-필기시험(1교시 상식/2교시 논술)-현장합숙평가(1박2일)에 이은 4차 전형이다((경영관리직 4차 전형은 임원면접). 한겨레는 지난 5월 채용공고를 낼 당시 4주간 현장실습을 예고했다. 그러나 한겨레 안팎에서 지원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자 한겨레는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중 “현장실습평가 기간을 2주로 단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3차 전형 합격자는 6명인데, 한겨레는 2주 뒤 이중 2명을 탈락시켜야 할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 제도가 탈락을 전제한 것이고, 기간을 단축했다고는 하지만 지원자를 배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신문지부(지부장 최성진)은 물론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 또한 성명을 내고 한겨레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일보, YTN, SBS, CBS는 한겨레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지만 내부 비판과 부작용 탓에 오래 전에 폐지했거나 폐지할 계획인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겨레 현장실습 제도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겨레 내부 반응은 회사에 부정적이다. 한겨레지부는 현장실습을 사흘 앞두고 노보 ‘한소리’를 발간하고 조합원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부에 따르면, 이 조사는 휴직자와 계약직 등 한겨레 전 사원 55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177명이 조사에 응했다(응답률 31.9%). 조사결과, 열중 일곱이 2주 현장실습 평가에 대해 비판적이고, 현장실습을 개선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의견이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가 한겨레 전 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자료=한겨레지부)

2주간 현장실습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부정평가가 65.5%(116명)으로 긍정평가(31.1%, 55명)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2주 현장실습과 관련해 한겨레가 취해야 할 태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2.9%(76명)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장실습 취소’ 의견도 26%(46명)나 됐다. ‘현행대로 추진’은 30.5%(54명)에 그쳤다. 이를 두고 한겨레지부는 “여론조사의 결과대로라면, 폭넓은 사내의견을 수렴했다는 사쪽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석구 편집인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채용인원의 1.5배를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것은) 회사의 공식적 절차로 결정한 것”이라며 “월요일(6일부터) 1.5배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탈락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제도 변경 가능성을 두고) 여지가 있는지 상의했다”면서도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석구 편집인은 이어, ‘2주 현장실습은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회사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노동조합과 의견이 다른)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채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변수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현장실습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성진 지부장은 노보에 “어쨌든 ‘생존경쟁’ 방식의 2주짜리 현장실습은 6일부터 시작입니다. 노조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번 현장실습을 지켜보려 합니다. 시간과 열정을 내고 심지어 취업 기회와 일자리를 포기한 채 현장실습까지 올라온 6명의 ‘예비 언론노동자’와 노조는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