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문화일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 지난해 4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유우성 씨가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강태훈)는 유우성 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문화일보에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3일 선고했다. 원고(유우성 씨) 패소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지난해 10월 2일 서울중앙지법은 문화일보 보도는 사실 적시라기보다 의혹제기 수준이었고 유우성 씨 반론이 기사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유우성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화일보는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 보도에 등장한 유우성 씨의 비자(북한사증)의 사증번호가 비어 있는데, 다시 공개한 비자에는 번호가 나타나 있다며 북한사증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해 3월 17일 보도했다. (▷ 관련기사 : <보수언론, 유우성 간첩 만들기 혈안 … 무리수 잇따라>)

보도 직후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는 “번호가 지워진 컷은 앵커 어깨걸이인데, 어깨걸이는 단순한 게 좋기 때문에 숫자 같은 것은 보통 지울 때가 많다. 그걸 보고 위조라니…”라며 “문화일보 추측은 모자이크된 번호 없는 게 진본인데, 번호를 추가해 위조했을 것이라는 거다. 이것 발견하고 ‘위조다!’라며 환호했을 문화일보 편집국, 참 불쌍하기도 하고…”라고 반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문화일보)는 뉴스타파 보도내용 중 원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증번호를 삭제한 사진과 이와 달리 사증번호가 그대로 나타난 원본이 담긴 영상을 두고 마치 원고가 사증번호 없는 사증을 제시했다가 뒤늦게 번호가 있는 것을 제시한 것처럼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화일보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우성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문화일보 보도 내용은 진실성을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한 취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은 그 파급력과 사후 명예회복의 어려움,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비추어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히 취재를 해야 하는데, 문화일보는 사실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그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유우성 씨는 북한사증의 위조나 변조사실이 없다고 보도 전에 명확히 설명했는데도, 문화일보가 허위 사실을 보도해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해 3월 20일 제기했다. (▷ 관련기사 : <"문화일보 공무원 간첩조작 왜곡 보도…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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