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IPTV ‘올레tv’가 계약 기간이 끝난 MBC <무한도전>과 <거침없이 하이킥> 등 인기 있는 VOD콘텐츠를 계속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MBC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KT가 배짱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T는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MBC가 광고를 꼬박 챙겨오다가 갑자기 왜 그러는 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MBC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KT가 무한도전 등 계약 기간이 끝난 과거 MBC VOD 콘텐츠를 수년간 마케팅에 활용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MBC는 KT와의 계약에서 ‘홀드기간(3주)’이 지난 무료VOD를 1년만 서비스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MBC 조사결과, KT 측에서 <무한도전>과 <거침없이 하이킥> 등 자사 인기 VOD콘텐츠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쌓아두고 수년간 계속해서 서비스를 해왔다는 것이다.

MBC는 KT 측에 계약 위반 VOD서비스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고 MBC는 “투명한 정산과 신뢰기반 없이는 콘텐츠 거래가 담보 될 수 없다”고 면서 불편함을 드러냈다. MBC가 주장한 ‘계약위반’ 사실을 KT가 인정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지만 MBC와 KT가 서로 맞대응을 재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불거지자 KT에서는 계약위반에 대한 아무런 소명 없이 ‘서비스를 일괄 종료했으니 양해바란다’라는 공문만 보내는 등 배짱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또한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 등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변명성 발언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 이상술 그룹유통전략부장은 “타 매체 보도를 보니 KT가 ‘MBC에서 묵인했다’고 이야기했다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MBC는 지난 2월, 이 문제(KT의 계약위반)를 인지했고 해당 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지금까지 공방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MBC는 현재 KT 측에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활용된 VOD서비스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를 근거로 콘텐츠 사용료 등을 정산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KT는 다른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MBC가 유독 ‘KT’만을 타깃으로 보도자료를 낸 것은 의도가 있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MBC가 왜 ‘KT’만을 타깃으로 해서 분쟁을 일으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KT는 (MBC의 요청에 의해)이미 지난 5월 31일 문제가 된 1년 지난 VOD서비스를 중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T가 억울함을 주장하는 대목은 2가지이다. 애초 MBC 측에 계약 위반을 알린 사업자가 KT 자신들인데다 지금까지 VOD 광고에 대한 금액 정산을 해왔다는 점이 그것이다.

KT 관계자는 “IPTV 사업자들이 콘텐츠 확보 경쟁에 들어간 상황이었다”며 “1년이 지난 VOD를 서비스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우리만 뺄 경우에는 영업에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6개월 전 MBC 측에 먼저 연락을 해서 ‘누가 먼저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중재에 나서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지만 MBC에서는 당시 아무런 답이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무엇보다 VOD서비스 앞에 붙는 광고에 대해서 MBC에 꼬박꼬박 정산을 해왔었다”면서 “최근까지 해당 광고수입에 대해서는 받아오다가 갑자기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 최근 CPS 협상이 잘 안되니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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