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35번 환자가 사망했다고 오보를 냈던 YTN이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YTN은 “제보자 진술이 명확했기 때문에 빨리 알리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반면, 심의위원들은 “재난보도에 있어서 신속보다는 정확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김성묵)는 1일 YTN <YTN24> 메르스 35번 확진자 사망 오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1일 YTN <YTN24>는 속보 <메르스 감염 삼성병원 의사 사망> 리포트를 통해 메르스 35번 확인자인 삼성서울병원 의사 A씨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곧바로 “위독한 상황이지만 사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YTN은 뉴스 말미 “삼성서울병원의 의사로 메르스 35번 확진 환자가 사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고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 6월 11일 YTN 리포트 중
방통심의위에 의견진술차 출석한 YTN 문화사회정책부 김기봉 기자(직급 부장)는 “결과론적으로 사람의 생사와 관련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오보를 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YTN 김기봉 기자는 35번 환자 사망 오보를 낸 과정에 대해 “당시 사망시간까지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판단했다”며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은 것은 메르스 국면에서 확인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정보가)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토로했다.

YTN 김기봉 기자는 “질병관리본부는 일일브리핑을 통해서만 사망자를 확인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개별 (사망)건을 확인하려 했을 때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35번 환자의 사망여부는)중요사항이기 때문에 곧바로 답변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고,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제보자 진술이 명확했기 때문에 빨리 알리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제보자는 오보가 나간 이후에도 30분 이상 ‘사망이 맞다’고 주장했다. 당시 35번 환자는 심폐소생술도 2차례를 받기도 했기 때문에 (제보자도)오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원들은 재난보도와 관련해 “정확성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YTN에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데에 입장을 같이 했다.

김성묵 소위원장과 함귀용 심의위원은 “일반 기자가 아니라 데스크 급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매우 곤란하다”고 밝혔다. 박신서 심의위원은 “세월호 참사 오보 사태 이후 재난보도준칙 등이 공표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사태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던 35번 환자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다. 더 확인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장낙인 상임위원은 “기사의 핵심은 정확성이다. 그런데, 어떻게 ‘정부당국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고대석 심의위원은 “신속보다는 정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심의소위 심의위원들은 YTN <YTN24>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방송사 재승인시 감점대상인 법정제재 ‘경고’에 합의해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