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 출연을 막는 불공정 행위의 규제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일명 JYJ법)을 지난 4월 1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에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의 출연을 중단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해,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방송법 제35조에 나타나 있는 방통위 산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해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가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했다. 방송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방통위가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전 소속사와의 분쟁 때문에 뚜렷한 이유 없이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 나오지 못하는 JYJ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다. 지난달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올랐으나 세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계류 중이다.

30일 오후 2시, 국회 한류연구회가 주최하고 최민희 의원이 주관한 <음악산업 불공정행위 개선 방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정광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JYJ 사태는 대중음악산업 불공정 거래의 특성 중 ‘대형기획사의 자본 및 기술 등에 의한 집중화’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음악산업 불공정행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미디어스

정광렬 위원은 “기획사의 가수 활동방해 유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동방신기에서 부당대우를 이유로 탈퇴한 JYJ가 아직까지도 지상파 방송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2013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JYJ의 활동에 대한 SM 및 기획사 단체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JYJ는 지상파의 음악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고 있다. EBS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 고작”이라고 밝혔다. JYJ 멤버 김준수는 지난 3월 정규3집 앨범을 발표해 KBS <뮤직뱅크>, MBC <쇼! 음악중심>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성과를 냈으나 단 한 번도 음악방송에 나오지 못하다가 지난 4월 30일 EBS <스페이스 공감>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 관련기사 : <6년 만에 방송 무대 JYJ 김준수 “이 공기까지 기억하겠다”>)

정광렬 위원은 “JYJ가 공연장에서 많은 관객을 불러 모으고, 멤버인 김준수는 뮤지컬 시장에서 최고의 티켓파워를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 지상파 방송에서 JYJ가 출연하지 못하는 것이 기획사의 압력과 이러한 외압에 따른 방송사의 눈치 보기가 아니라 방송사와 PD의 순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광렬 위원은 ‘특성을 고려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및 규제’를 통해 이 같은 사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광렬 위원은 “질적 기준의 특성에 따른 시장세분화 등을 고려하여 전체 시장이 아닌 기획사, 온라인 유통사 등을 유형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대형기획사는 방송에 대한 우월한 거래지위와 불공정 행위를 제한받게 된다”고 전했다.

“아무리 인기 있고 성공했다 해도 JYJ는 구조적 약자”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정책위원은 “JYJ 사태는 막강한 팬덤, 우월한 시장성 보이는데도 지상파에서는 볼 수 없다는 특수한 사례”라며 “문화예술계 내에서 자본의 시장지배력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JYJ가 아무리 인기가 있고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생태계 안에서는 구조적 약자 아닌가. 이들을 구조적 약자로 호명해 내는 것이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희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공중파의 이해관계가 다양한 정보의 공급과 문화예술의 창달에 있다고 할 때, 그것의 관건이 JYJ의 TV 출연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가”라며 “프로그램 편성 과정에 시청자를 참여하도록 한 것은 그 자체로 훌륭한 일이지만 소위 인기 요소 고려만으로 플랫폼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대중적 처방에 가깝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30일 EBS <스페이스 공감>에 출연한 JYJ 멤버 김준수 (사진=EBS)

반면, JYJ 사태가 ‘특수한 사례’인 만큼 획일화된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가수는 약자고 음반 제작자는 강자라는 식으로 산업군 종사자별로 지위가 같은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갑을관계가 정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광호 사무국장은 “JYJ 사태는 역량 있는 인디밴드가 방송출연을 못하는 것과는 다른, 원 소속사와 이곳을 탈퇴한 아이돌 간의 파워게임으로 봐야 하는데 사실 이런 사태는 그리 많지 않다. SM은 이런 사례가 많지만 YG, JYP만 하더라도 불공정 행위나 노예계약 논란은 별로 없다”며 “(발제문에 나온 이야기는) 일부는 맞는 케이스고 일부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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