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상태인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논란은 10년 만에 종결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주노조는 지난 2005년 5월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지방노동청은 노조 대표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에 이주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노조설립신고요건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이 규정돼있지 않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불법체류 상태인 이주노동자의 경우 취업이 출입국관리법상 제한돼있고 따라서 노동조합을 통한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없는 지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 상태이더라도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므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엇갈린 판결을 내놔 논란이 계속돼왔다.

이 사건은 2007년 2월 상고됐으나 대법원이 지난 8년 4개월 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꼽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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