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 사장과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 KBS가 이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을 주장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6일 공영방송 KBS와 MBC, EBS에 사장 및 임원들의 연봉과 상여금, 성과급,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EBS만이 각 항목에 맞춰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MBC는 기본연봉 액수만 제출하고 상여금과 성과급,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고, KBS는 여전히 “취합중”이라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안전행정부 답변(자료=최민희 의원실)

KBS 등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제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와 EBS 등이 세부내역 등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사실상 감시를 무력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 KBS사장·이사장 등 업무추진비는 공개해야, 입법조사처‧안행부 한 목소리)

최민희 의원은 KBS가 사장 및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개”하라고 적시돼 있다. 특히, 동법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KBS와 EBS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의 공개 범위와 관련해 정부는 지침을 통해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금액’, ‘사용방법’, ‘사용장소’ 등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공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KBS와 EBS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각 건별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왜 사용했는지 등 상세한 내역을 월별로 공개해야 한다”며 “하지만 KBS와 EBS는 한 번도 이를 지킨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MBC에 대해서도 “부적절하게 쓴 것이 아니라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KBS는 홈페이지 경영공시를 통해 2013년까지 업무추진비 월별 집행 총액만 공개하고 있다. EBS 역시 2015년 5월까지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역시 월별 집행 총액만 공개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KBS가 국민의 수신료로 지급받는 연봉의 상세내역이나 업무추진비의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신료를 받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조차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공개하지 않는 KBS를 위해 어떻게 수신료를 인상시켜줄 수 있는지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민희 의원실이 각종 자료를 수집한 결과 공영방송 사장들 중에서는 MBC 사장이 2억6000만 원가량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BS사장은 2억4000만원, EBS사장은 1억9900만 원을 받고 있었다.

▲ (자료=최민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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