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가 KT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IPTV VOD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상파방송사 콘텐츠와 함께 양방향광고를 노출한 것은 계약위반이고, KT가 매출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신의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KT는 “지상파가 최근 (실시간방송 재송신료 CPS, 무료VOD CPS, ‘푹’ CPS 등을 둘러싼) 유료방송사업자와의 분쟁과 협상에서 우위에 설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KT의 VOD 양방향광고 (이미지=MBC)

MBC는 IPTV 3사, 케이블VOD 등 4개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광고와 관련 “MBC가 공급한 VOD 콘텐츠를 활용하는 광고 중, 해당 사업의 상세한 내용을 MBC에게 고지하여 사전 동의를 받는 광고유형에 국한”하는 조건을 뒀다. MBC를 포함한 지상파는 VOD 시작 전 ‘pre-roll’ 광고만 동의했으나, KT가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광고상품(VOD 시청 중 양방향광고)을 영업‧판매했다는 이야기다.

MBC는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지상파방송사와 KT 간 계약에 따르면, 양측이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시작 전에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기고 <마이 리틀 텔레비전> 등 인기 있는 지상파 프로그램 VOD에 양방향광고를 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매출이나 수익 등도 전혀 공개하지 않는 등 신의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양방향광고 즉시 중단과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KT는 VOD에 양방향광고를 넣는 ‘유일한’ 유료방송사업자다. 그러나 KT는 지상파가 최근 CPS 비용 협상과 관련해 우위에 서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KT 관계자는 12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MBC 등 지상파와 맺은 계약에 따르면 ‘광고는 올레TV 서비스 내 콘텐츠에 수반되는 모든 광고’를 뜻하고, ‘올레TV에서 MBC가 공급하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모든 광고업무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했다”며 “양방향광고는 계약 내용 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KT 관계자는 이어 “KT는 2011년 1월부터 매월 (지상파 콘텐츠와 관련된) 광고 매출 등 정보를 통보했고, 양방향광고는 별도로 명기해서 전하고 있다”며 “MBC가 요청한 세부내역과 추가자료를 거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또 우리가 건넨 정보에 대해 MBC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상파가 협상에서 우위에 서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바닥까지 갔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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