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언론통제 수단으로 <동아일보> 광고 탄압에 나섰으며, 이에 따라 국가와 <동아일보>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음에도 국가와 <동아일보>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피해자인 동아투위가 ‘권고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에 저항하며 1974년 10월24일 ‘자유언론 실천선언’ 발표에 앞장서다 해직된 당시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 150여명은 해직 직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투쟁해왔다. 진실화해위의 권고 결정이 나온 후에는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왔지만, 국가와 <동아일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 동아투위가 17일 낮 12시 30분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국가와 <동아일보>의 진실화해위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중의소리
이에 동아투위는 17일 낮 12시30분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국가와 <동아일보>의 즉각적인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1975년 <동아일보> 해직언론인 113명의 원상회복을 위해 청원드립니다’는 제목의 서한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올바른 결정과 권고사안은 앞으로도 오직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후원만이 그 결과를 더욱 만족스럽게 결과지을 수 있다”며 “대통령의 도움으로 지나간 정부가 저지른 언론탄압의 뒷처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올바로 매듭지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찌 보면 퍽 단순한 이 사건을 두고 앞으로 저희가 법정까지 가서 시비를 가리게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최소한의 소망”이라며 “누가 봐도 당연한 후속조치에 대해, 만에 하나 현 정부가 모르쇠하고 덮고 간다면 이는 자칫 지나간 정부의 불법적 국민박해 행위에 대한 현 정부의 동조 내지는 용인으로 해석될 소지마저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소속 기자들을 해직한 동아일보사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동아일보사는 피해자인 해직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등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며 “권고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과거사정리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광고탄압사건의 가해자는 정부이며 피해자는 회사와 사원이다. 따라서 회사와 동아투위는 광고탄압에 대한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작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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