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VOD 시청횟수, 요금, 매출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같은 당 최원식 김광진 이개호 최재성 전병헌 임수경 김현미 유승희 박남춘 전해철, 정의당 박원석 의원 공동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VOD를 “비실시간 방송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게 VOD 통합전산망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방송법 상 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상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산망에 시청 횟수, 요금 및 매출액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이른바 ‘VOD 박스오피스’를 구축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통합전상망처럼 VOD 정보도 공개하자는 것. 영진위 박스오피스의 법적 근거인 영화진흥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영화상영관의 관객 수 그 밖의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영화상영관이 영진위에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자료를 통합전산망에 전송하고, 영진위는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VOD는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모두에게 ‘알짜배기’ 시장이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VOD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섰고 2011년에 비해 2014년에는 3배 가량 매출이 급증했다. 플랫폼사업자는 콘텐츠에 VOD 광고 매출을 17% 가량 분배하고, 유료VOD 매출의 경우 콘텐츠와 콘텐츠는 65대 35로 수익을 나눈다. 실시간 시청이 줄고 디지털케이블, IPTV, OTT, 포털 등을 통한 VOD 시청이 늘면서 VOD를 시청률에 반영하는 ‘통합시청률’ 논의도 본격화됐다.

그러나 시장이 커지는 만큼 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규제의 근거가 없어 요금 인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MBC는 VOD 관련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사업자)들이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법적 소송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지상파방송사는 ‘지상파3사 월정액 상품’ 가격을 1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올렸고, 최근에는 인기VOD의 가격(단건 결제 기준)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문제는 이 모든 갈등이 이용자는 배제한 채 사업자들만의 이해와 역학관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마저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없이 그저 ‘VOD 매출이 늘어나니 더 받아야겠다’는 주먹구구식 협상으로 이뤄지면서 애꿎은 이용자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VOD 시청률과 매출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각 사업자들은 물론 알권리를 위해 이용자들에게도 제공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VOD 산업이 블루오션을 지나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여기저기서 충돌하는 레드오션으로 접어들었음에도 이를 조정하고 제대로 된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미진하기 짝이 없다”며“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기보다 VOD 산업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토대 마련이 시급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어 “‘VOD 박스오피스’가 만들어진다면 무엇보다 VOD 데이터베이스로서 통합시청률 조사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VOD 시청횟수와 매출액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 사이에 합리적인 사용료‧광고료 협상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이용자들 역시 자신이 이용하는 VOD 콘텐츠의 정보를 확인하고 요금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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