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의 분산개최 권고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단독개최를 강행하는 와중에, 국회가 후속조치로 ‘세금 돌려막기’ 법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지난 3월 발의, 오는 6월 국회에서 논의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평창올림픽 시설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은 민간자본에게 국유림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2018년 강원도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로고.

6일 녹색연합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경기장 및 시설을 준비 하는 과정에서 개폐회식장을 비롯한 일부 시설에 대해 올림픽 사후 활용방안이 미흡하고 과도한 예산이 투여됨에 따라 시설 축소 및 계획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무리한 시설투자를 벌였다”며 “그러나 결국 염동열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을 발의해 적자운영이 뻔히 보이는 평창올림픽시설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전가시키고, 사후활용방안 수립의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염동열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으로 변경, 평창올림픽 시설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두고 녹색연합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는데 시설에 대한 사후활용 및 운영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문제”라며 “사후활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수립 없이 과도하게 신축한 시설의 운영관리 부담을 공단에 지워, 국제대회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국가에 전가하여 막대한 국가재정의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평창특별법 개정안은 ‘개최지와 연계성이 인정되는 배후지역과 인접지역’을 배후도시로 지정, 국유림 개발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녹색연합은 “올림픽을 위해 민간을 포함한 국가 개발이 일체 불가능했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한 것도 모자라,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위해 국유림 개발을 허가하고 타 법의 의제협의 사항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특례의 정도가 지나치다”며 “특히 배후도시에 관한 규정은 강원도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천혜의 자연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은 그 동안 분산개최와 기존 시설 활용을 통해 지방재정 적자를 최소화하자고 제안했으나, 강원도와 올림픽조직위, 국회는 단독개최를 고수해왔다. 올림픽 등 메가이벤트가 토건자본 배를 불리는 반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세금을 축내기 때문이다. 일본 도쿄 등은 분산개최를 확정한 바 있다.

녹색연합은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과 도로에 수조원의 국민 세금을 쏟아 부은 것도 모자라 사후 관리까지 국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올림픽 장사로 선거판에서 표 얻고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적자 운영은 국민세금으로 메우려는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단독개최를 강행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과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대성 의원(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등을 평창 5적으로 지목, 이들을 업무상 배임 또는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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