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를 제외한 모바일IPTV 플랫폼에서 지상파 콘텐츠가 완전히 사라진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지상파방송사의 OTT서비스 ‘푹’ 서비스를 6월 중 완전 종료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은 계약을 중단하더라도 가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가입자에 한해 계약해지 이후 6개월은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계약조건을 포기하며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사업자들 갈등에 애먼 가입자만 피해를 보는 꼴이다.

SK브로드밴드는 3일 Btv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자에게 서비스 중단을 통보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상파 채널을 제공하는 콘텐츠연합플랫폼의 서비스 중단 통보에 따라 푹 관을 통해 제공해드렸던 지상파 서비스가 2015년 6월 내 종료될 예정”이라며 “6월1일 이전 기본월정액 및 푹 제휴회원 가입 고객은 서비스 종료일(6월 중)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알렸다. LG유플러스도 U+HDTV 앱을 통해 “기존 푹 채널 이용 고객은 6월 중 서비스 종료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애초 IPTV사업자 및 이동통신사와 ‘푹’ 운영사인 콘텐츠연합플랫폼(대표이사 장만호, 이하 CAP)은 2014년 1월1일부터 2015년 5월31일까지 17개월 간 총 250억원의 ‘푹’ 콘텐츠 사용계약을 맺었다. CAP는 IPTV사와 이통사 모바일방송플랫폼에 ‘푹’ 플랫폼을 얹는 ‘플랫폼 인 플랫폼’(Platform In Platform) 형태로 입점했다. 양측은 2015년 6월부터 가입자당 대가를 정산하기로 계약했다.

CAP는 5월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모바일 전용상품 출시에 맞춰 기본상품 가격을 1900원(부가세 별도)에서 3900원(부가세 포함)으로 인상했고, IPTV사와 이동통신사에 모바일IPTV 가입자 1인당 월 3900원의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은 협상을 벌였으나 5월 중순께 최종결렬됐다. 6월1일자로 IPTV사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방송 플랫폼에서 푹을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제는 여기에 기존 모바일IPTV 가입자들에 대한 서비스도 중단될 상황이다. 사업자들은 애초 ‘계약 종료 뒤에도 가입자를 보호를 위해 6개월 동안 서비스를 유지한다’고 계약했다. 신규가입은 불가능하지만 기존가입자들에게는 11월 말까지 지상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최근 갈등 때문에 계약내용을 스스로 뭉갰다. 업계에 따르면, KT와 CAP는 이용자 보호 내용을 ‘양사가 협의한다’고 정한 반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일방의 결정으로 이용자 보호 기간을 종료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CAP 이희주 전략기획실장은 4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고객보호 차원에서 6개월은 서비스를 유지하기로 돼 있는데, SK브로드밴드는 먼저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고 싶다’고 (CAP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희주 실장은 “SK는 그 동안 공짜로 늘려온 가입자 수를 정산하다 보니 비용이 까마득해 조기종료를 선택한 것 같다”며 “통화에서 ‘고객보호 그따위 필요 없다’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LG유플러스의 경우 애초 PIP가 구현돼 있지 않아 서비스를 유지할수록 정산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며 “그래서 계약종료를 얼씨구나 하며 받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미디어사업팀 관계자는 “지상파가 가격을 올린만큼 가입자에게 요금을 올려 받을 상황이 아니라 계약종료를 하게 됐다”며 “큰 변동 없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우리는 푹에 (가입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서비스를 유지할) 기간을 최소 한 달은 달라고 요청했으나 푹은 ‘20일에 종료하라’고 날짜를 못박았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모바일IPTV 상품 이용약관과 공지사항을 통해 2015년 5월 이후 가격협상 결과에 따라 가격이 인상되거나 서비스를 종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 SK브로드밴드의 모바일방송플랫폼 Btv 애플리케이션 공지사항(왼쪽), LG유플러스 U+HDTV 앱 공지사항(오른쪽)

한편 지상파 측은 제작비 상승 등으로 원가 압박이 있고,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만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CAP는 3일 “금번 상품가격 변경은 그간 통신사의 통신료 수익 증대를 위한 무차별적 무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네트워크 비용 등이 크게 상승함에 따른 콘텐츠연합플랫폼의 수익성 개선과 고화질 콘텐츠 등 향상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원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송사가 통신사로부터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기존과 동일품질의 서비스에 대해 요금만 인상한 것처럼 주장하는 등 방송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AP는 “통신사는 계약서상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었던 마케팅 활용 기간인 17개월 동안에는 지상파 콘텐츠를 특정 통신요금 가입자에게 무차별 무료 배포하고, 정작 마케팅기간이 5월로 끝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이 도래하는 시점부터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IPTV사와 이동통신사 주장을 반박했다. CAP는 “(IPTV사와 이통사가) 마치 ‘지상파가 독단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등 자사의 이익을 위해 전 국민의 오해를 조장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CAP 관계자는 “통신사는 최근 모바일TV를 대부분의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지상파 콘텐츠의 무차별한 무료 배포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콘텐츠연합플랫폼과는 아무런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상파 콘텐츠를 통해 데이터 사용량을 늘려 자신들의 통신요금 ARPU(가입자당 매출)를 증대시켜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의 이익은 감춘 채, 단순히 고객들에게 모바일TV를 무료로 제공하여 미디어 사업부문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IPTV와 이동통신사 측은 지상파가 최초 계약 17개월 만에 두 배에 가까운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미디어사업팀 관계자는 “월정액 상품을 5천원에 팔고 있는데 (푹이) 3900원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 우리가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들은 그 동안 지상파 콘텐츠를 ‘킬러 콘텐츠’로 활용하면서 푹 매출의 25%(CAP는 75%)를 챙겨왔으나, 사업자들이 그 동안 월 5천원대의 모바일IPTV 기본상품을 사실상 공짜로 끼워 팔아 가입자를 늘려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요금인상은 IPTV사업자에게 ‘비용 폭탄’인 셈이다.


지상파3사의 콘텐츠연합플랫폼(CAP)의 2015년 6월3일자 보도자료 전문

<통신사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중단에 대한 오해와 진실>

최근 통신사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중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모바일TV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및 계약을 맡고 있는 콘텐츠연합플랫폼에서는 “최근 기사를 통해 알려진 내용들이 통신사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주장된 것으로, 실제 사실과는 다른 내용들이 많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설명자료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콘텐츠연합플랫폼 관계자는 “현재 통신 3사가 IPTV특별법상 IPTV 사업자로 해당사업을 하고 있으나 ‘모바일IPTV’는 아직 해당법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로, 통신3사를 ‘모바일IPTV’ 사업자로 지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하고 “통신3사의 해당 서비스는 ‘방송’의 영역이 아닌, 단순 통신기반 동영상 제공 서비스 중 하나에 불과한 것(POOQ, 티빙, 호핀, 아프리카TV 등과 같은 서비스임)으로, 금번 지상파방송 콘텐츠 제공의 종료를 두고 ‘블랙아웃’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작금의 이슈들은 콘텐츠연합플랫폼과 통신3사간 계약내용의 이행과 관련된 해프닝일 뿐, 전국민적 뉴스거리가 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말하며 통신사의 ‘자사이익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꼬집었다.

콘텐츠연합플랫폼에 따르면, 통신사와의 제휴서비스 계약기간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로 되어있고, 지난 5월31일까지의 17개월 동안은 마케팅 활용 기간으로 설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은 가입자당 정산이 아닌 고정금액으로 콘텐츠 대가를 지불하고, 6월1일부터 7개월간은 가입자당 정산을 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또한, 제휴계약 당시에는 pooq의 모바일전용 상품이 출시되지 않아, 전용상품 출시 전까지는 1,9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제공하고, pooq에서 모바일 전용상품 출시 후에는 해당 요금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도 설명했다.

하지만 통신사는 금번 콘텐츠연합플랫폼이 모바일 전용상품을 출시(3,900원)한 것과 관련, 모바일 전용상품 출시 시 해당 요금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 계약서 기존 합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요금변동을 빌미로 6월1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제휴서비스 가입자당 정산’ 조차도 이행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사는 계약서상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었던 마케팅 활용 기간인 17개월동안에는 지상파 콘텐츠를 특정 통신요금 가입자에게 무차별 무료 배포하고, 정작 마케팅기간이 5월로 끝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이 도래하는 시점부터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따른 콘텐츠연합플랫폼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해, 마치 ‘지상파가 독단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등 자사의 이익을 위해 전국민의 오해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

또한 콘텐츠연합플랫폼은, 금번 POOQ 상품가격 변경은 그간 통신사의 통신료 수익 증대를 위한 무차별적 무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네트워크 비용 등이 크게 상승함에 따른 콘텐츠연합플랫폼의 수익성 개선과 고화질 콘텐츠 등 향상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원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송사가 통신사로부터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기존과 동일품질의 서비스에 대해 요금만 인상한 것처럼 주장하는 등 방송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번 POOQ서비스 요금을 CPS 요금에 비교한 주장에 대해, “CPS는 단순 콘텐츠 제공에 대한 대가이지만, 모바일TV 내의 지상파 콘텐츠는 PIP(Platform in Platform) 형태로 제공되어 지상파 메뉴 자체에 대한 운영 대행, 네트워크 비용부담, 장비제공 등 모든 비용을 콘텐츠연합플랫폼이 부담하는 형태로, CPS와의 비교는 불가하며, 무엇보다도 3,900원(부가세 포함)의 요금에는 고객 판매 시 통신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 운영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은 콘텐츠연합플랫폼보다 오히려 통신사가 더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하였다.

콘텐츠연합플랫폼 관계자는, “통신사는 최근 모바일TV를 대부분의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지상파 콘텐츠의 무차별한 무료 배포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콘텐츠연합플랫폼과는 아무런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상파 콘텐츠를 통해 데이터 사용량을 늘려 자신들의 통신요금 ARPU를 증대시켜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의 이익은 감춘 채, 단순히 고객들에게 모바일TV를 무료로 제공하여 미디어 사업부문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Q&A>

Q. CAP이 POOQ 상품가격을 일방적으로 1,900원에서 3,900원으로 인상했다?
= 가입자당 일정금액을 적용하는 시점은 2015년 6월 1일부터임
=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계약서대로 1,900원(부가세 별도) 적용(1년간)
= 6월 1일 이후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3,545원(부가세 별도) 적용
= 이는 CAP이 직접 운영하는 POOQ 서비스와 모바일TV 內 PIP(platform in platform) 서비스의 상품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POOQ서비스 상품구성 및 요금체계는 2014년 말부터 준비하여 2015년 초에 결정한 것임)

Q. 지상파 실시간방송 채널 가격이 너무 비싸다?
= 실시간 방송 서비스의 경우, 특정 시간대(밤 10시~11시)에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패턴을 보여 트래픽 피크치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네트워크 비용이 VOD 상품 대비 높게 산출되며, 금번 화질 개선으로 인한 네트워크 사용량 증가가 실시간 방송 상품 요금 상승의 주된 요인임.

Q. 지상파 콘텐츠 가격이 너무 비싸다?
= 대한민국 지상파 콘텐츠는 해외판매 및 한류전파의 중심이며 이런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정 판매가격을 유지해야 함.

Q. 모바일TV(통신사)가 지상파 콘텐츠 때문에 적자를 본다?
= 계약서에 따르면 모바일TV 사업자가 지상파 콘텐츠를 유통시키면 판매가의 일정 비율(25%)을 수수료로 받게 되어 있음. 이중 결제수수료(약 5%이내)를 제외한 나머지 약 20%는 통신사의 순이익으로 추정됨
= 또한, CAP은 해외 콘텐츠 판매자 처럼 미니멈개런티를 요구하지도 않음
= 통신사는 고가 이동전화 요금제에 모바일TV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이동전화 ARPU 증대에 활용하여 통신사업분야의 매출을 늘리고, 비용은 모바일TV 사업쪽에 전가하면서 ‘모바일TV가 적자’라는 논리를 펴고 있음

Q. 모바일IPTV? 블랙아웃?
= 현재 통신 3사가 IPTV특별법상 IPTV 사업자로 해당사업을 하고 있으나 ‘모바일IPTV’는 아직 해당법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로, 통신3사를 ‘모바일IPTV’ 사업자로 지칭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통신3사의 해당 서비스는 ‘방송’의 영역이 아닌, 통신기반 단순 동영상 제공 서비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임(POOQ, 티빙, 호핀, 아프리카TV 등과 같은 서비스임)
= 그러므로 금번 지상파방송 콘텐츠 제공의 중단을 두고 ‘블랙아웃’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으로 적절치 않음(실제로 ‘티빙’서비스에 지상파방송이 안 나간다고 ‘블랙아웃’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임)
= 또한 작금의 이슈들은 콘텐츠연합플랫폼과 통신3사간 계약내용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일 뿐, 전국민적 뉴스거리가 될 가치조차 없는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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