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다이빙벨’ 보도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통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또 한번 법원에 의해 부정되면서, 심의 전반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법관 반정우·김용찬·서범욱)는 21일 오후 JT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JTBC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방통위의 제재조치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결정했다.

JTBC <뉴스룸>(당시 <뉴스9>)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출연시켜 다이빙벨 기술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JTBC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4조의2(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중하게 위반했다며 방송사 재승인시 감점요인이 되는 법정제재 ‘관계자에 대한 징계’(벌점 4점) 결정을 내렸다.

▲ 2014년 4월 18일자 JTBC '뉴스9' 리포트

JTBC 보도에 대한 중징계는 뉴스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제약할 수 있단 점에서 논란이 컸다. 다수의 정부여당 추천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JTBC 보도가 “결과적(사후)으로 사회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언론의 재난보도 역할을 봉쇄하는 심의라는 비판도 컸다. 뉴스가 검증이 완료되고 정부가 인정한 대안만을 제시할 순 없는 상황에서 편향적 심의라는 지적이었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 JTBC가 타사를 압도하는 보도를 통해 가장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점에서 '표적 심의' 논란도 발생했다. 손석희 JTBC 뉴스에 대한 일종의 길들이기 심의라는 비판이었다.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 사이에서도 “JTBC가 방송했기 때문에 더 문제 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의견이 나왔을 정도였다.

JTBC는 방심위의 징계 조치가 내려지자, “세월호라는 전례에 없던 재난 상황에 실종자 구조작업에 도움이 되고자 전문가 인터뷰를 했던 것”이라면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여러 매체에서 재난구조 전문가로 소개된 바 있어 전문성을 의심할 수 없었다. 특히, 다이빙벨의 유용성은 해경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20시간 연속작업’ 언급에 대해서도 “객관성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재심까지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JTBC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국장은 JTBC 다이빙벨 보도 제재 취소 판결에 대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구조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었다”며 “구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다이빙벨에 대해 제시한 것이다. 보도 목적 자체가 구조에 혼란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다소 사후적 논란을 근거로 징계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이를 비판했던 JTBC가 타깃이 된 심의였다는 점에서 이를 취소한 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김동찬 사무국장은 “1·2기 방통심의위의 정치·표적 심의가 법원으로부터 취소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박효종 방통심의위에서도 똑같은 과잉심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통심의위 폐지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JTBC 관계자는 “방통심의위의 제재에 대해 취소하라는 결과만 알고 있다”며 “판결문을 받아봐야 정확한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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