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며 드라마와 스포츠보도에 ‘가상광고’를 허용한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실상 방송광고에 대한 탈규제를 선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이하 언론연대) 정책위원회는 6일 제1차 정책브리핑으로 <방송광고제도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언론연대는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등 방송광고규제 완화를 담은 시행령이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매체 간 첨예한 갈등 양상은 지상파와 유료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 등의 반응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난타전은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관련기사 : 지상파에 떨어진 ‘선물’, 이제 보도에서 ‘광고’ 봐야 된다)

언론연대는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정작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한 논의는 외면했다”며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시청자’와 ‘신뢰’의 키워드를 스스로 놓아버리고 말았다. 사실상 방송광고의 탈규제 방향을 선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방송을 둘러싼 현실(재정적 어려움)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규제의 흐름은 시청자 편에 서서 ‘광고를 봐야 할 의무’와 ‘좋은 콘텐츠를 즐긴 권리’가 균형을 이루면서 가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하며, “광고를 보는 시청자의 불편이 콘텐츠의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까지가 방송광고 규제 완화의 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 지상파에 시사교양국이 사라지고 뉴스사업부나 드라마마케팅 부서가 생기는 현상을 비판할 수도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스포츠 보도에 ‘가상광고’가 허용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스포츠보도’라고 한정하고 있지만, 현행 <방송법>의 장르는 보도와 교양, 오락으로 구분되고 지상파 방송사들의 KBS <뉴스9> 메인뉴스에 스포츠 보도를 배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메인뉴스에 대한 전면적인 가상광고 도입으로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언론연대는 “애초 입법예고안에서 교양프로그램의 가상광고는 제외됐으나 문제는 스포츠보도 허용”이라며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지상파 포함)는 메인뉴스 말미에 스포츠뉴스가 편성된다. 보도에서 일반뉴스냐 스포츠 뉴스냐는 프로그램 포맷이 아닌 내용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메인 뉴스 시간에 광고가 진입하다는 것을 의미”라고 정리했다. 언론연대는 “보도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협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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