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시행령 수정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유가족들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이하 세월호 특위)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독소 조항이 여전하다는 반발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온전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세월호 특위 이석태 위원장도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빌딩 9층 세월호 특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수아비 시행령은 인정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의 세월호 시행령을 거부하고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특위는 △업무의 완결성과 신속성을 위한 상근 상임위원의 업무 지휘·감독권 보장 △특별법이 정한 업무 범위 반영 △민간 중심의 조사 활동 실시 △행정지원 사무 중심의 공무원 파견 등 4가지는 반드시 시행령 수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은 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원안과 큰 틀에서 달라진 점이 없어 특위의 지적사항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다.

세월호 특위는 “오늘 의결된 시행령은 기획조정실에서 이름만 바꾼 행정조정실을 설치했고, 핵심보직을 파견공무원으로 배치하여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으며, 특별법에 규정된 특위 업무 범위를 타당한 근거 없이 축소함으로써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과 안전사회대책 수립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특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특위는 “모법인 특별법을 위반하고 특별법 정신에 반하는 시행령을 가지고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러한 시행령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며 “오늘(6일)부터 정부 시행령 개정 활동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7일 제출한 특위 시행령(안)을 바탕으로 한 개정안을 즉각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월호 특위는 “시행령이 형식적으로 제정됐으나 상위법인 특별법을 어길 수는 없다”며 “특별법이 구체적으로 특위에 부여한 권한을 활용해 허수아비 시행령에 구애받지 않는 독자적인 위원회규칙을 제정함으로써, 특조위의 독립성을 지키고 상임위원이 직접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활동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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