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언론학 등 전문가 229명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와 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에 반대하며, 그 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이버모욕죄에 반대하는 전문가 선언이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대)는 “오늘 자리는 법학과 교수들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전공 전문가들도 자발적으로 참가를 원해서 마련됐다”며 “여러 다른 이유들로 동참한 분들의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전문가 선언의 취지를 밝혔다. 박 교수는 “‘모욕죄’ 자체가 위헌적인데 사이버 모욕죄까지 생기면 국제적 모욕거리를 쌓은 탑에 한 층 더 얹는 꼴”이라며 “사이버모욕죄가 비친고죄로 발의된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법학·언론학 등 전문가 등이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반대하는 전문가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나난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대)는 “사이버공간이라는 표현의 공간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며 “건강한 사회라면 그리고 민주화된 사회라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곳에서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고 차단하면서 더 나아가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권력의지”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한 배우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비판 자체를 잠재우자는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사이버모욕죄”라며 “한마디로 사이버모욕죄는 한국 지성에 대한 말살기도”라고 꼬집었다.

“지난 97년 학교 일진회 싸움으로 한 고등학생이 죽었을 때 가해 학생이 일본만화책을 보고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을 빌미로 이 만화책 510만부가 수거됐고, 이 사건은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통하는 이른바 ‘청소년보호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유사한 사건은 또 있다. 따돌림을 당하던 한 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흉기로 찔러 죽이는 일이 발생했고 그 학생은 영화 ‘친구’를 보고 흉내냈다고 진술했다. 이후 영화물에 대한 등급규제가 강화됐다.” (이동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공동소장)

이동연 소장은 “이렇듯 특정 사회이슈가 대두될 때 정부와 정치권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문제해결 대신 손쉽게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피하려고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법안이 정치권의 내부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기제를 지적했다. 이 소장은 또 “인터넷에서 내용적 규제는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며 “허위사실 유포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선거 시기 등 정치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비판까지 범죄로 몰아세울 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이한본 변호사(법무법인 청솔)는 사이버 모욕죄의 법리적 측면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01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인터넷을 ‘출판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따라 따로 제정된 것”이라며 “사이버 명예훼손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기존의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데도 새로운 법을 만들어 처벌규정만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당국이 촛불시위와 관련한 광범위한 수사를 하면서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으로 영장을 받아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지만 비친고죄가 되면 수사기관의 제량으로 정치사찰이 가능해진다”며 이 법의 정치적 의도성을 강조했다.

한상희 교수도 “어느 한 카페에서 정치토론이 벌어졌을 때 수사기관이 토론 중에 나온 용어 하나로 해당 토론만이 아닌 그 카페 전체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모든 토론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가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지만 비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공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사이버모욕죄의 경우 비친고죄로 발의돼 수사기관의 권력남용과 네티즌의 자기검열 효과를 낼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다음은 전문가 선언 전문이다.

정부와 여당의 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에 반대하며, 그 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여당의원들의 사이버모욕죄 법안(형법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발의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우 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31일 발의된 형법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기존보다 무거운 형량인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11월 3일 발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두 가지 법안은 모두 비친고죄로 발의되었다.

먼저 우리는 정부와 여당의 독선적인 법안 발의 과정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그 동안 여 러 번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특정 연예인 자살사건으로 일시적이고 감정적으로 형성된 일부 여론에 기대어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조차도 비친고죄 형태로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는데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법안들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발의되었는바,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원 숫자만을 믿고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둘째, 우리는 비친고죄로 입안된 사이버모욕죄가 체제유지를 위해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그러한 이유로 사이버모욕죄를 반대한다.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제도는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은 세계 여러나라의 역사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다. 혐오스런 욕이 아니더라도, 풍자적 표현이나 비꼬는 정중한 표현, 다소 거친 표현까지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여지는 있다. 인정기준이 매우 애매한 모욕죄는 권력자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OECD국가들 대부분에서 모욕죄 조항들은 이미 폐기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었고, 세계언론자유위원회(WFPC) 또한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모욕죄의 폐지를 매년 요청하고 있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독재권력은 신문 방송을 통제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긴급조치와 같이 추상적 규정을 동원한 형벌법규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함으로써 그 권력을 유지했다.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모욕죄를 비친고죄로 제안함으로써, 국가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대통령 등이 피해자임을 자처하고 고소를 제기하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들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한다.

올해 5월 수사기관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포털게시물들을 모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포털사업자들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압박까지 하였다. 이런 까닭에, 비친고죄로 발의된 사이버모욕죄는 이명박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판을 억압하고 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에 손쉽게 사용될 것이라는 의혹을 주기에 충분하다.

셋째, 우리는 인터넷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정부와 여당의 시각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정부와 여당은 마치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사이버모욕죄는 비친고죄로 되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등 인터넷 자체의 특성을 죄악시하려는 후진적 법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벌써 6년 전인 2002년에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라고 보았고,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와 여당은 정부정책의 실패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마치 인터넷에 표출된 여론때문인 양 생각하여 인터넷 자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인터넷은 국민들이 공적 담론 형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공간이므로 이에 대한 통제는 결국 국민의 의견 표현에 대한 통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서 정부는 더욱 큰 정책실패와 정부불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비친고죄의 형태로 도입을 추진하는 사이버모욕죄는 선의의 피해자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악법이다.

우리는 현재 발의된 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인터넷규제정책 전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적절한 대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2008년 11월 11일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법학), 강기탁 (변호사), 강길호 (영남대 언론정보학), 강내희 (중앙대 영문학), 강상현 (연세대 신문방송학), 강성태 (한양대 법학), 강영철 (단국대 법학), 강장묵 (세종대 컴퓨터공학),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 고영남 (인제대 법학),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 곽병선 (군산대 법학),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 권영국 (변호사), 권정순 (변호사), 권헌영 (광운대 법학), 길준규 (아주대 법학), 김경복 (회계사), 김경환 (MBC 전문연구위원), 김광수 (서강대 법학), 김기중 (변호사), 김기창 (고려대 법학), 김도균 (서울대 법학), 김도현 (동국대 법학), 김동노 (연세대학교 사회학), 김명연 (상지대 법학), 김민배 (인하대 법학),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김선광 (원광대 법학), 김성수 (연세대 법학), 김성우 (변호사), 김성태 (연세대 법학), 김승수 (전북대 언론심리학), 김승환 (전북대 법학), 김신규 (목포대 법학),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 김영찬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부), 김욱 (서남대 법학), 김원식 (변호사), 김은진 ! (원광대 법학), 김인재 (인하대 법학), 김정명신, 김제완 (고려대 법학), 김종서 (배재대 법학), 김종철 (연세대 법학), 김준현 (변호사), 김진 (변호사), 김창남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김창록 (경북대 법학),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 김탁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김평호 (단국대 언론영상학), 김학웅 (변호사), 김혜순 (계명대 사회학),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 김희성 (강원대 법학), 나완수 (변호사), 류한호 (광주대 신문방송학), 문병효 (강원대 법학), 문종대 (동의대 신문방송학), 문준영 (부산대 법학),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NGO학), 민병덕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 박경우 (동아대 신문방송학), 박경준 (변호사), 박근서 (대구카톨릭대 언론광고학부), 박병도 (건국대 법학), 박병섭 (상지대 법학), 박상식 (경상대 해양경찰시스템학), 박성호 (한양대 법학), 박순덕 (변호사), 박승룡 (한국방송통신대 법학), 박용규 (상지대 언론광고학), 박은정 (인제대 법학), 박주민 (변호사), 박지현 (인제대 법학), 박진완 (경북대 법학), 박태순 (폴리시앤리서치), 박홍규 (영남대 법학), 박홍원 (부산대 언론학), 배성인 (한신대 국제관계! 학), 배영 (숭실대 사회학), 백욱인 (서울산업대 교양학), 백좌흠 ! (경상대 법학), 서경석 (인하대 법학), 서보학 (경희대 법학), 서선영 (변호사), 석인선 (이화여대 법학), 선정원 (명지대 법학), 설창일 (변호사), 성기강 (변호사), 송강직 (동아대 법학),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송기춘 (전북대 법학), 송문호 (전북대 법학), 송상교 (변호사), 송석윤 (서울대 법학), 송호창 (변호사), 신순철 (한동대 언론정보문화학부), 신태섭 (전 동의대 광고홍보학),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안진 (전남대 법학), 안차수 (경남대 정치언론학), 엄순영 (경상대 법학), 오동석 (아주대 법학), 오문완 (울산대 법학), 오병두 (홍익대 법학), 오정진 (부산대 법학),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 유주상 (변호사), 유홍식 (서울여대 언론영상학), 윤영철 (한남대 법학), 윤영태 (동의대 신문방송학), 윤재만 (대구대 법학), 윤철홍 (숭실대 법학), 이경주 (인하대 법학), 이계수 (건국대 법학), 이광석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강사), 이국운 (한동대 법학), 이기형 (경희대 언론정보학), 이남진 (변호사), 이대순 (변호사), 이덕우 (변호사), 이동승 (상지대 법학),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 통예술원), 이상근 (회계사), 이상길 (연세대 영상대학원), 이상수 (서강대 법학), 이상훈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 이승조 (중앙대 신문방송학), 이영주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연구소), 이오영 (변호사), 이원우 (서울대 법학), 이원희 (아주대 법학), 이은우 (변호사), 이은희 (충북대 법학), 이이수 (변호사), 이인영 (홍익대 법학), 이재승 (건국대 법학), 이재정 (변호사), 이재협 (서울대 법학), 이종님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이종수 (연세대 법대),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 이진로 (영산대 신문방송학),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 이창호 (아주대 법학), 이한본 (변호사), 이헌욱 (변호사), 이호중 (서강대 법학), 이희랑 (인천대 강사), 임동욱 (광주대 신문방송광고학), 임순혜, 임재홍 (영남대 법학), 임정희 (연세대 인문예술대학), 임지봉 (서강대 법학), 장근영 (청소년개발원), 장덕조 (서강대 법학), 장유식 (변호사), 장주영 (변호사),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전영우 (인천대 신문방송학), 전윤구 (경기대 법학), 전정환 (원광대 법학), 전지연 (연세대 법학), 전형배 (강원대 법학),! 전효관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정경수 (숙명여대 법학), 정동? ?(광운??미디어영상학), 정병덕 (영산대 법학), 정연구 (한림대 언론정보학),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 정원 (변호사), 정재민 (서울여대 언론영상학), 정정훈 (변호사), 정태욱 (아주대 법학), 정태호 (경희대 법학), 정희준 (동아대 체육학), 제철웅 (한양대 법학),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 조국 (서울대 법학), 조범석 (변호사), 조상균 (전남대 법학), 조순열 (변호사),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 조시현 (건국대 법학), 조용만 (건국대 법학), 조우영 (경상대 사회교육학), 조임영 (영남대 법학), 주동황 (광운대 미디어영상학), 주창윤 (서울여대 언론영상학), 차성민 (한남대 법학), 차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 채석진 (서울대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천정환(성균관대 국문학), 최경진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 최민성 (변호사), 최성호 (변호사), 최영규 (경남대 법학), 최영동 (변호사),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최우정 (계명대 법학), 최일숙 (변호사),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 최진영 (서울대 심리학), 최철영 (대구대 법학), 최홍엽 (조선대 법학), 하승수 (변호사), 하태훈 (고려대 법학), 한경수 (변호사), 한명옥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 한창욱 (변호사), 한택근 (변호사), 허일태 (동아대 법학), 허진민 (변호사), 현창수 (변호사), 홍성일 (서강대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황도수 (건국대 법학), 황민호 (변호사), 황성기 (한양대 법학), 황승흠 (국민대 법학), 황용석 (건국대 신문방송학), 황필규 (변호사), 황희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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