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1일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이하 방통융합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 사회는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가 진행하며, 장석영 방통위 정책총괄과장이 발제를 맡는다.

▲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스
토론자로 홍대식 서강대 법대 교수, 노기영 한림대 언론정보학 교수, 최선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 교수 등 학계 3인을 선정했다. 여기에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협회 등에서 1명씩 추천한 3명이 토론자로 추가될 예정이다.

방통위가 공청회에 부치는 방통융합법은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통융합법과 관련해 정부부처간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공청회 이후 방통위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방통융합법의 주요 골자는 공중과 편성의 개념이 제외된 ‘방송통신’ 용어 정의,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등이다. 방통위는 방통융합법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사업자법을 제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언론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방송법 개정에 대비해 TFT를 구성, 가칭 ‘보편적 서비스 법안’이라는 방송법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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