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회장 체제 당시 KT의 부실경영 및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을 고발하고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국제전화요금 부정 의혹을 폭로한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전보 및 해고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해관 KT 전 새노조 위원장이 최종 승소했다. KT는 이 전 위원장이 2011년 10월 12일 <참세상> 인터뷰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이석채 회장의 ‘ALL KILL KT’ 경영' 기고(▷링크) 등을 이유로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2012년 제주도 세계 7대 경관 선정 당시 KT의 국제전화요금 부정의혹을 폭로한 뒤 가평지사로 전보조치됐고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해임’했다. 이 전 위원장은 KT의 2개월 정직과 전보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 '무단결근'을 이유로 보복해고된 이해관 새노조 위원장과 관련해 KT 새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채 회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미디어스

<참세상>등 매체 인터뷰와 <이석채 회장의 ‘ALL KILL KT’ 경영> 기고와 관련해 1심 법원은 “기사에 나온 발언과 기고문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다”며 “또한 KT새노조 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던 점을 비춰보면 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법원은 KT와 관련해 판결문에서 “2003년 약5500명, 2008년 550여명, 2009년 약 6000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2006년경부터는 명예퇴직거부자, 114 안내원 출신자들을 상대로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계속된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며 “또, 2011년 1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회사 및 계열사 소속 근로자 1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반대로 “KT 경영진의 보수가 2009년 181억 2000만 원에서 2010년 405억 3800만 원으로 인상됐고 200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 현금배당액의 비율이 94.2%인 사실,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하OO가 2011년 9월 1일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6건의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관할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고등법원(2심) 또한 “원고(KT)는 참가인(이해관)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반성하지 않은 채 계속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며 “그러나 1심판결 이유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그 내용이 진실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 또한 1·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가평지사 전보조치에 대해서도 법원은 “부당하다”는 이해관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측은)OO지사 인력 충원이 필요하고 참가인(이해관)의 사업장이 전국 위치해 원거리의 무연고지에 직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평지사 현원이 (회사가 설정한)목표인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해관의 노동환경이)자가용으로 1시간 30분가량 소요되고, 통행료 3700원, 주유비 13000원 가량이 든다. 전보처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사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인다. 또, 전보 처분을 함께 있어서 이해관 등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1항에 위배돼 무효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해관 전 위원장 쪽에서 주장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전보조치에 대한 부분 또한 1·2심 결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KT새노조 이해관 전 위원장은 <미디어스>와의 전화연결에서 “뒤늦게나마 이런 판결이 나와 기쁘고 KT가 인사권을 남용해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해고’ 부당에 대한 소송은 5월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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