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법률을 잘 모르시는 비전문가 배심원들이 굉장히 미시적인 법률판단을 하셨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민주화의 성과로 도입했지만 이를 통해 바꾸려고 한 사법의 부정한 측면들을 바로 잡지 못할 수 있다는 걸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상대 후보에게) 의혹을 해명하라는 정당한 선거 활동을 위법이라고 판결했는지 선뜻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경고로 끝낸 사안이고 경찰도 무혐의로 처리했는데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했다”면서 “이 기소는 한 우익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32일간 단식한 ‘유민아빠’ 김영오씨와 세월호 광화문 천막 농성장을 허용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에 이어 내가 39번째 피고발자다”라고 말했다. 결국 고발 단계에서부터 다분히 정파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기소 및 재판이었다는 주장이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과정에 대해 “오늘의 기자상도 받고 탐사보도 전문기자인 최경영 전 KBS기자 트윗이 출발점이 된 것은 사실이다. 자녀들의 조기유학 문제에 대해 보수단체가 의혹 제기를 하는 상황에서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이 없다는 걸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알아본 바 확인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한쪽 편에는 아주 극단적인 흑색선전들이 있다. 다른 쪽에는 정상적인 선거 활동 과정에서 많이 있는 상호 인물공방, 의혹공방이 있다. 그 경계지점에 우리들의 활동이 있다”면서 “음성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했다고 우리는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에 대한 판결로 직선제 폐지론에 힘이 실리는 것에 대해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온 것인데 직선제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다”면서 “러닝메이트제의 경우 당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 현실적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제도적 대안이 마땅치는 않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직선제가 ‘진흙탕 싸움’을 불러온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 정책의 차이는 아주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없을 수가 없다. 교육을 어떻게 잘 할지 과열입시경쟁은 어떻게 완화할지를 두고 뚜렷한 이견이 있는 것”이라면서 “직선제를 당장 폐지를 하면 더 큰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무상급식은 야권이 주도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 등 여권이 주도해서 만든 것”이라면서 “이것은 이미 한국형 복지의 중요한 두 축이 됐으므로 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무상급식의 경우는 특히 국가 의무교육의 일환이고 의무급식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이 두 가지를 공통분모로써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서로 네 탓만 해서는 갈등이 증폭되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갈등을 끌어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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