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김한솔 정원식 기자
▷경향신문 10면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평결…서울 교육개혁 동력 상실 위기> 김한솔 정원식 기자
▷경향신문 10면 <서울교육감 잔혹사… 형 확정 땐 직선 4명 중 3명 사법처리 ‘낙마’> 송현숙 기자

법원이 23일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교육감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는 그 자신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후 고 후보는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재판은 지난 20일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의혹을 제기한 이유로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답변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배심원 7명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 전원은 ‘유죄’로 평결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취임 9개월만이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최종심이 아니고 조희연 교육감 또한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조 교육감이 추진한 교육정책은 동력을 잃게 됐다. 경향신문은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특목고 선발권 제한, 고교 자유학기제 등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은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정부와 갈등 중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하면서 “과거 곽노현 전 교육감이 재판을 받으면서 고교선택제 폐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교육정책들도 무산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직선 교육감 넷이 전원 사법처리될 상황이 되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2008년 첫 민선 교육감에 당선된 공정택 전 교육감은 재산 허위 신고로 취임 1년3개월 만에 교육감직을 상실했고,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0년 선거 당시 후보단일화를 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판결받았다. 이밖에도 문용린 전 교육감은 선거 때 ‘보수 단일후보’라는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겨레 10면 <오늘 민주노총 총파업…정부 “참여 공무원 형사처벌”> 김민경 음성원 기자

오늘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실시한다. 한겨레는 “민주노총은 23일 조합원 65만8719명 가운데 제조업·건설·공공의료·비정규직·교사·공무원 등 30만명 안팎이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노사정위원회 협상 결렬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간 구조개편’과 국회가 다루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편’에 반대하고, 최저임금 1만원 확보를 위한 파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겨냥, 형사처벌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겨레 12면 <인천성모병원, 노조 지부장 집단 괴롭힘> 김영환 기자

인천성모병원이 직원들을 동원해 노동조합 위원장을 집단으로 괴롭힌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 병원 전략기획실 간부와 홍보팀 등 십여 명의 병원 간부 및 직원들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수차례 이 병원 간호사이자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아무개(52)씨를 찾아가, 홍씨가 언론에 ‘인천성모병원이 환자 수를 부풀려 건강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내용을 제보했는지 캐물었다.

홍씨는 자신을 ‘제보자’로 의심한 직원들로부터 “보건의료노조가 우리 병원 문제를 밖에서 떠들고 일을 벌이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직원들은 이렇게 밤낮으로 뺑이치고 있는데” 같은 비난조의 말을 들어야 했고 결국 지난 13일 출근길에 실신했다. 그는 현재 3개월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그는 한겨레에 “의료비 부당 청구 문제가 제기됐으면 병원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자숙해야 하는데, 전혀 상관도 없고 근거도 없는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16면 <아이유 ‘소주 광고’ 앞으로 못 본다> 김정환 기자

연예인과 스포츠선수를 포함 24살 이하는 소주나 맥주 같은 주류의 지면·방송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지난 2012년 7월 ‘연예인·운동선수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과 ‘만 24세 이하의 사람’이 TV에서 술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주류 광고 출연에 연령 제한을 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하이트’ 맥주 광고 모델로 활동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읽을거리>

▷경향신문 22면 <[10년만에 신간 ‘담론’ 출간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시대 넘는 ‘탈 문맥’ 필요… 지식인, 비판·저항·대안담론 생산해야”> 도재기 문화부장, 임아영 기자

▷한겨레 21면 <지금, 다시 폴라니를 읽을 시간> 이유진 기자

▷동아일보 18면 <美 두번째 부자가문 “공화 대선후보 교통정리하겠다”> 권재현 기자

▷한국일보 15면 <맥도날드 순익 30% 급감… 패스트푸드 왕국 흔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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