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으로만 떠돌던 종편의 ‘약탈적 영업’을 고스란히 드러낸 MBN미디어렙 영업일지에 등장하는 MBN 방송프로그램과 연관 홈쇼핑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언론단체들은 해당 일지에 등장하는 MBN 교양·보도프로그램과 홈쇼핑 채널에 대해 중점심의 해줄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을 비롯해 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3일 “돈 받고 방송을 내다 판 MBN을 엄중 제재하라”며 MBN <경제포커스>를 비롯한 <천기누설>, <다큐M>, <엄지의 제왕> 등의 프로그램과 NS홈쇼핑에 대한 중점심의 및 제재를 촉구했다.(▷관련기사 : MBN 불법 약탈광고, 암시장 음성거래 드러낸 사건)

▲ MBN <천기누설> 아로니아 편

이들은 MBN미디어렙 영업일지에 대한 검증결과 MBN은 △협찬(돈)을 받고 업체나 제품을 홍보하는 뉴스, 교양·오락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협찬업체 상품의 홈쇼핑 런칭을 위해 원재료를 홍보하는 방송을 제작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이렇게 제작한 홍보방송을 다시 돈을 받고 재방송한 사례까지 확인됐다는 지적했다.

이들은 “MBN의 추악한 광고영업 행태는 방송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사실상의 광고·홍보물을 방송으로 둔갑시킨 것은 시청자에 대한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뉴스·보도프로그램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MBN 교양프로그램에서 돈을 받고 홍보된 건강식품 등이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과정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일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 및 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MBN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과 제33조(법령의 준수), 제442조(의료행위 등), 제46조(광고효과제한), 제50조(상품판매) 및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5조(광고효과의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NS홈쇼핑의 경우,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규정> 제18조(방송 및 보도내용 인용)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중점 심의'이다. 방통심의위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송심의를 위해 중점심의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정보 제공 채널 금융투자 자문 프로그램’, ‘대부·상조·보험·저축은행 관련 방송광고’, ‘여론조사 관련 보도’ 등에 대해 중점심의를 진행해왔다.

이들은 “돈을 받고 홍보방송을 제작해 시청자를 기만한 MBN의 행위는 기존 중점심의 대상보다 더욱 심각한 사안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며 “방통심의위가 조속히 MBN에 대한 중점심의를 결정하고, 집중 모니터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MBN <천기누설> ‘아로니아 편’ 심의를 위해 차기 방송심의소위(29일)에서 제작진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해당방송에서는 아로니아 효능으로 시력을 되찾았다는 사례자 A씨가 등장했으나, 농장주 관련자라는 사실이 <뉴스타파>를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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