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을 기존 30만원에서 3만원 인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조정에 관한 건> 안건을 상정해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을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은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액을 25만원~35만원 범위로 차등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9월 말 보조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정한 바 있다.

▲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6개월 마다 보조금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조정 역시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이 이미 경과해 절차상으론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반대로 이미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왜 갑자기 상한액을 조정하느냐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설전이 오갔다.

야당 추천 김재홍 상임위원은 “미래부의 통신요금할인율 인상에 따라 방통위가 지원하면 법 위반이다. 부처 간 협의라는 명목아래 보조금 지원액 상향이라는 역주행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단통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명시하고있다. 김 위원은 미래부가 통신요금할인액을 20%로 상향하기 위해 방통위로 하여금 보조금을 상향하도록 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미래부의 통신요금할인액 상향은 극소수의 혜택과 절대다수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보조금 30만원 상한액 기준에서)미래부는 현행 12%의 요금할인액을 16%까지 올려도 문제없다. 그런데 무리하게 20%까지 올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애기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미래부의 요금할인액 상향에 맞춰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액을 조정한다는 것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수의 상임위원들은 현행 보조금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고시에서 보조금 범위를 25만~35만원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33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이용자들에게 보조금이 많아지면 혜택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기주 상임위원 또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동조했다. 야당추천 고삼석 상임위원은 “현 시장상황을 볼 때, 보조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할 근거는 크지 않지만 다수 의견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조정에 관한 건>은 김재홍 상임위원이 기권한 상황에서 3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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