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0면 <“성교육 때 동성애 언급말라”…교육부 지침 논란> 엄지원 기자

교육부가 ‘반(反)인권적’ 성교육 지침을 내렸다.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기존 교육안에 있는 성소수자 내용도 삭제하라는 지침도 있다.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초·중·고교 성교육이 퇴행하게 됐다.

한겨레는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 연수자료’에 “성교육은 교사의 성적 가치를 전수하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지침이 있고, 성교육 시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리키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기존 교육안에서) 성소수자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들어 ‘넘쳐나는 성 지식 속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인 지식을 얻고 바른 가치관을 세우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해당 표준안을 도입했다. 초안에 있던 ‘성소수자’ 내용이 삭제된 것은 보수단체 반대 때문이다. 한겨레는 한국교회언론회 등 보수 개신교 단체가 ‘다양한 성적 지향’ 등 내용을 담은 표준안 초안에 반대한 사실을 거론했다. 성소수자를 배제한 성교육은 오는 4월부터 진행된다.

‘십대 섹슈얼리티 인권모임’의 쥬리 활동가는 “많은 10대 성소수자들이 믿을 만한 정보나 교육을 필요로 하는 만큼 성소수자 인권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는 “일선 교사들은 기존에 교육해온 내용과 충돌할 뿐 아니라 수업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 9면 <현대차, 촉탁직과 23개월 동안 16번 쪼개기 계약> 전종휘 기자

현대자동차가 한 생산직 노동자와 ‘쪼개기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에 따르면, 현대차는 울산공장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던 박아무개씨와 13일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는 등 23개월 동안 16번을 계약했다. 한겨레는 “‘쪼개기 계약’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센 가운데, 세계 5위의 자동차업체가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킨다는 비판이 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박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에 나온 사연을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3년 2월 25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3개월 동안 박씨를 고용했다. 그는 울산공장 아반떼 조립공정에서 일했다. 그런데 16차례에 걸친 쪼개기 계약이었다. 한겨레는 “평균 근로계약 기간은 44.1일에 불과하다”며 “이 가운데는 13일짜리(2013년 7월28일부터 8월9일) 근로계약도 들어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쪼개기 계약’은 중소기업중앙회와 2년 동안 7번의 근로계약을 맺은 여성 기간제 노동자 권아무개씨가 상사의 성희롱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만 믿고 일하다 해고된 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문제로 불거진 바 있다”며 “현대차 박씨의 경우 권씨에 비해 2배 이상의 쪼개기 계약이 이뤄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만이 아니다. 한겨레는 현대차가 박씨 같은 기간제 노동자를 ‘촉탁직’으로 현장에 투입해 왔다. 2012년 대법원이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자, 현대차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대상인 노동자를 ‘촉탁직’으로 전환해 고용했다. 한겨레는 “신규 채용 등을 포함해 현대차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촉탁직 노동자는 현재 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럼에도 현대차 촉탁직 가운데 지금까지 2년을 채워 정규직이 된 이는 한 명도 없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18면 <대기업 점점 ‘배부르고’ 협력업체는 ‘꼬르륵’> 이호준 기자

대기업과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격차가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항구 박사가 공동 연구한 ‘제조 협력업체의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는데, 2008년 이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 협력사의 영업이익률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삼성전자의 국내 영업이익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5.7%에서 지난해 13.8%로 높아졌다”며 “같은 기간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6%에서 4.2%로 줄었다. 삼성전자와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또 협력업체들은 삼성전자의 매출 성장과 더불어 연평균 15.4%의 매출 증가를 보였지만, 수익성은 저하됐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현대차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며 “현대차그룹 계열 부품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08년 8.2%에서 2013년 9.3%를 기록했다. 비계열 부품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같은 기간 3.6%에서 3.3%로 줄어 계열 부품사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계열 부품사 평균 급여는 연평균 7.8% 올랐으나 비계열 부품사는 6.0% 올랐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10면 <대학병원 장례식장서 영업하려면 ‘곡소리’ 난다> 유명식 기자

일부 대학병원들이 장례식장의 서비스를 업체에 맡기면서 50%가 넘는 수수료율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의 장삿속에 이용요금만 올라가는 셈이다. 한국일보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일부 사립대 병원들의 하도급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월 고정 임대료 방식에서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수수료 형태로 계약을 바꾸는 것도 모자라 수수료율도 ‘폭탄’ 수준으로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수도권 대학병원들에 따르면 일부 대학병원 장례식장이 하도급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이 매출액의 무려 5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A대학병원 장례식장 국화 제단 등을 공급할 업체는 매출의 65%를 수수료로 내는 조건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 대학병원의 경우, 음식 수수료율도 기존 35%에서 20%포인트나 올렸다. 한국일보는 “입점 업체가 6천 원짜리 사골우거지탕 한 그릇을 조문객에게 제공하면 3300원을 병원이 가져가는 셈”이라며 “나머지 2700원에서 이윤 등을 빼면 조문객은 천 원 안팎의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 18면 <홈쇼핑 6곳에 사상 최대 143억 과징금> 김용식 조아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 6개사에 총 143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구두계약, 판촉비 전가, 대금 미지급 등 횡포”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정부는 이번 제재 내용을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어서, 5월부터 줄줄이 재심사를 앞둔 홈쇼핑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각 사별 과징금은 CJ오쇼핑 46억2600만 원, 롯데홈쇼핑 37억4200만 원, GS홈쇼핑 29억9천만 원, 현대홈쇼핑 16억8400만원), 홈앤쇼핑 9억3600만 원, NS홈쇼핑 3억9천만 원이다. 한국일보는 “6개 업체 모두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일이 지나서야 교부했다”며 “현행법은 계약체결 즉시 서류를 서면 교부토록 하고 있는데, 특히 롯데홈쇼핑은 아예 계약서 없이 물품을 주문(구두발주)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GS홈쇼핑은 무이자 할부 혜택 등 판촉비용의 99.8%를 납품업체에 부담시키기도 했고, 롯데·GS 등 5개사는 경쟁 홈쇼핑 업체와의 거래조건을 요구하고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한국일보는 “CJ오ㆍ롯데 등 5개사는 방송 중 ‘상담원 연결 어려움’ 등의 자막을 일부러 띄워 전화 주문보다 수수료가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유도해 납품업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공정위는 전했다”고 보도했다.

<읽을거리>

▷경향신문 6면 <[거꾸로 가는 노동 개혁]내부 비리 고발 ‘괘씸죄’ A등급 학예사 “열등” 낙인 퇴출> 강진구 기자
▷경향신문 6면 <[거꾸로 가는 노동 개혁]해고가 자유로운 나라, 한국… 개별·집단해고 보호지수, OECD 평균보다 낮아> 김지환 기자

▷중앙일보 14면 <[스웨덴, 어떻게 출산율 높였나: 스트란달 사회보장 장관] “육아휴직, 엄마·아빠 반반씩 권장…호응 폭발적”> 글=박현영 기자, 사진=전민규 기자

▷한국일보 11면 <[15일 퇴임한 장명숙 前 상임위원] “인권위, 정부에 쓴소리 주저… 추락 끝나지 않았다”> 채지선 기자

▷한겨레 16면 <아버지…아직 끝나지않은 73년 전 ‘조세이의 비극’> 도쿄=길윤형 특파원

▷경향신문 29면 <[문화비평]‘풍문으로 들었소’의 놀라운 풍자> 김선영 드라마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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