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면 <대법 “긴급조치 발동, 불법 아니다”…독재에 ‘면죄부’> 김경학 기자
▷경향신문 10면 <“긴급조치는 위헌”이라던 대법…5년 만에 “국가 잘못은 없다”> 김경학 심진용 기자

대법원이 긴급조치는 위헌이라는 과거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개개인의 법적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결 요지다.

경향신문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최모씨(5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최씨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씨는 1978년 6월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끌려가 강제연행, 불법구금된 뒤 20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

최씨는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2010년 대법 판결 이후 2011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최씨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사후에 위헌으로 밝혀졌더라도 국가배상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체포와 구금행위는 불법이라면서도 이 행위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은 “박정희 정권하에서 이뤄진 긴급조치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대법원이) ‘국가배상법상’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긴급조치가 당시에는 합법이었다는 점에 방점이 놓였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그러나 이런 논리는 기존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며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형식논리로 도배를 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13면 <무상급식 중단에 등교거부·도시락 싸가기·촛불집회… 뿔난 경남학부모 저항운동 퍼져나가> 최상원 기자

경상남도 지역 초·중·고등학교가 일주일 뒤 무상급식을 중단한다. 경남지역에서는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거나, 도시락을 싸가거나, 급식비 납부하기로 하는 등 학부모들의 저항은 거세지고 있다. 한겨레는 “최근 지역별 학부모 모임이 온라인의 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조직되고 있어, 저항 움직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오히려 공세적으로 맞서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26일 하동군 쌍계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이튿날인 27일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대신 학교 앞 주차장에서 집회를 열고 자녀들과 거리행진을 계획했다. 쌍계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장은 매주 금요일 등교 거부 운동을 할 계획을 밝혔다. 양산지역 60여개 학교 1800여명의 학부모들은 26일 저녁 ‘엄마들이 뿔났다’라는 결의대회를 열었고, 통영의 학부모 모임은 27일 밤 촛불집회를 연다. 통영 학부모들은 지방세 납부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경향신문 2면 <이동걸 전 금융연구원장 ‘안심전환대출’ 강도 높은 비판 / “빚내 집 사라면서 가계빚 개선? 흥분제·안정제 섞어 처방한 격”> 이주영 기자

이동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이 정부가 야심차게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수혜 대상이 중·상위층에 집중돼 있는데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게 우선순위라는 게 이 전 원장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한다면서 한편으론 빚내서 집 사라는 건 흥분제와 안정제를 섞어 처방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이 이동걸 전 원장과 통화하고 그의 블로그 글을 정리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전 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은) 정책 목적이 불분명하고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대증적 처방”이다. “대출이 원금을 분할상환할 능력이 있는 중·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이고 가계부채 문제 개선효과가 있을 리 없다”는 게 이 전 원장 주장이다. 그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한다면서 계속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다”며 “이는 흥분제와 안정제를 섞어 처방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블로그에서 “안심전환대출은 이자가 싸고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하니 인기가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다”며 “그런데 단순히 인기 폭발했다고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부는 정책적 노력과 비용을 엉뚱한 데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혜대상에 대해 “혜택을 받을 대출자가 한정돼 있다면 가장 필요한 가계에 집중돼야 할 것”이라며 “저소득 한계가구,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디자인해야 한다. 무차별적 정책집행은 공평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기본조차 안됐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원금분할상환 방식을 가계의 부담능력에 맞춰 서서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먼저 개선해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손댄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이동걸 전 원장 생각이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이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보다 안전한 편이고, 은행권 대출이 비은행권보다 안전한 편이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부실화 위험이 낮다”며 “그런데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덜 안심’되는 가계부채를 먼저 구조개선해서 ‘더 안심’되게 해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16면 <“연봉 6천만원 이상 임금 동결 청년고용·협력업체 처우 개선” 경총의 ‘아전인수’ 주장> 이정훈 전종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연봉 6천만 원 이상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5년 동안 동결하자고 주장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26일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경총포럼에서 “연봉 6천만 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해 그 재원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과 청년고용에 활용하는 방안 같은 내용이 논의돼야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노동자 분할’을 노린 발언이다. 한겨레는 “대기업이 돈을 쌓아두고 고용은 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기업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은 묻지 않고 노동자한테만 짐을 지운다는 것”이라며 “게다가 경총ㄴ 정규직도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서 해고를 더 쉽게 하자는 주장까지 내놓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 12면 <CJ 비자금 관리 ‘금고지기’ 美서 체포> 김정우 김관진 기자

CJ그룹 비자금 사건 관련 핵심인물로 거론됐지만 수사 직전 해외로 도피한 CJ제일제당 중국법인 부사장이 미국에서 검거됐다. 한국일보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김씨는 비자금 조성 및 관리를 맡은 ‘금고지기’로 지목된 인물”이라며 “김씨가 조만간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보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회장의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읽을거리>

▷경향신문 31면 <전·월세 시장 정상화가 먼저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한겨레 1, 4면 <“고교 다양성 인정하되, 서열화는 벗어나자”> 진명선 기자
▷한겨레 5면 <내신 위주 낡은 입시에 치이고 고교등급제에 좌절> 진명선 기자

▷한겨레 17면 <[알바몬 광고제작 서동욱·김희철 국장] “‘최저시급 5580원’ 당연한 얘긴데 광고상 받으니 좋으면서도 씁쓸”> 이정훈 기자

▷중앙일보 25면 <69억 vs 350억…축구는 야구가 부럽다> 송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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