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SK텔레콤의 일부 판매점에서 실시된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영업정기 기간이 7일에 그쳐 갤럭시S6 판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이 단말기 유통점에 지원금을 과다 지급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7일간의 신규모집금지, ▲235억 원 과징금 부과, ▲관련 유통점 150~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 다만, 방통위는 SK텔레콤 업무정지 시기는 “시장상황을 보며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업무정지’ 결정이 되면 다음 달 초에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갤럭시S6 판매차질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방통위가 SK텔레콤 관련 31개 유통점을 조사한 결과, △현금 페이백 등 공시 지원금보다 평균 22만8000원을 초과 지급, △갤노트4·아이폰6 장려금 최대 50만원까지 상향, △이메일·SNS 삭제 등 6건의 조사거부방해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와 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13조(사실조사 등) 위반이라는 결론이다.

SK텔레콤은 이날 방통위에 출석해 ‘자사 단독조사 대상 선정’ 사실과 ‘표본추출 적정성’, ‘시정조치 법리’ 등 3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SK텔레콤 측 김용섭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단독조사대상’과 관련해 “1월 16일~18일 과열 발생에 따른 실태조사가 있었다”며 “과연 SK텔레콤이 주도사업자라도 실제 과연주도 기간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본추출’에 대해 김용섭 변호사는 “기기변경은 번호이동에 비해 지원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방통위는)기기변경 위반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반영됐고 법 위반 수준이 높은 번호이동은 실제보다 과하게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영업정지라는 시정조치’ 결정에 대해서도 “과열기간은 3일에 불과하다. 이용자 피해가 ‘현저하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조사방해 행위와 단독 조사를 통한 실효성을 근거로 강한 제재가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 제정 이후, 기존의 장기간 시장 상황을 보고 표본을 잘 갖춰 위반금액을 점수화해 과열주도사업자를 선정하는 등의 매커니즘은 사라졌다”며 “이제는 짧은 기간에 시장안정화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조사방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지난 2월말까지 민원·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단말기 유통점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인 결과, 29개 유통점에 대해 과태료 100~7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KT스카이라이프, SD가입자 HD로 전환시키기 위해 시청자 불편 유발

이날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가 표준화질(SD) 서비스를 종료하고 고화질(HD)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스크린자막을 화면 중앙에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일방적으로 방송서비스를 정지 또는 직원 해지한 것과 관련해 1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2014년 5월 13일부터 9월 8일까지 총66일간 21만7000여명의 SD상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화면의 1/3크기의 홍보용 OSD를 최장 12시간에 걸쳐 노출시킨 바 있다. HD전환을 위해 시청제한을 유발한 것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연락불가’라는 이유로 16회에 걸쳐 SD가입자 3만2548명을 상대로 이용약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송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정지시켰다. 또한 최종적으로 남은 SD가입자를 대상으로 ‘수신기 무단이전 가입자’ 및 ‘HD전환을 원치 않는 단순 거부자’로 분류한 후 임의로 직권 해지했다. 이 과정에선 사전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