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31일 구본홍 출근 저지 투쟁 중인 노조를 상대로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YTN 노조는 “형사 고소에 해고까지 하더니 이젠 돈으로 승부를 보려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YTN은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업무방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YTN노조와 노조 전·현직 간부를 비롯한 5명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 서울 남대문로 YTN타워. ⓒ미디어스

YTN은 신청서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선출된 구본홍 사장에 대한 출근 저지 운동은 형사상 처벌도 가능한 불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금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YTN은 또 “노조원들이 가처분 결정이 난 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시마다 노조는 1천만원씩, 개인은 1백만원씩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YTN노조는 이에 대해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가처분 결정이 난 뒤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돈을 뜯어가겠다는 것”이라며 “형사 고소에 해고까지 하더니 이젠 돈으로 승부를 보려 하느냐. 해고자와 노조에 돈을 요구하기 전에 호텔 등에서 쓴 돈부터 내놔라”고 비난했다.

YTN, 31일 오전 월급 지급

한편, 노조의 출근 저지를 이유로 지급되지 않았던 YTN 사원들의 10월치 월급이 이날 오전 지급됐다. YTN은 이날 오전 9시 사내게시판에 공지를 통해 월급 지급 사실을 알렸다.

YTN노조에 따르면 구 사장은 지난 30일 밤 8시5분 경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 일부 간부와 함께 화물엘리베이터를 이용, 사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 사장은 사장실에서 날인을 한 뒤 밤 8시10분쯤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9일 서울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혐의로 구 사장을 고소한 YTN노조는 고소를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YTN노조는 “구본홍의 임금체불이라는 파렴치한 불법 행위를 응징할 것”이라며 “급여 지연에 따른 이자는 물론 파생 피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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