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틀 전 굴뚝농성을 해제하고 내려온 쌍용차 노동자에게 긴급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3일 오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에게 업무방해,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정욱 사무국장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쌍용차 공장 내부 굴뚝에서 ‘해고자 문제 해결’을 목표로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함께 굴뚝농성을 벌였다. 김정욱 사무국장은 그러다 지난 11일 건강 이상으로 농성을 철회하고 89일 만에 땅을 밟았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동자들은 수사당국의 구속영장 신청에 반발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고동민 씨는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쌍용차 굴뚝인 김정욱님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조금 뒤 오후 2시에 열린다. 탄원서 쓸 시간을 없애 버린 검찰의 야비한 새벽 기습 청구”라며 “이 상황을 무한정 알려주시고 전파해주십시오. 탄원서 한 장 없는 허허벌판에서 검찰과 법원에 맞서고 있는 김정욱과 변호인단 그리고 해고자들에겐 리트윗도 연대고 투쟁인 상황이다. 부탁드리고 서둘러 달라”고 연대를 호소했다.

함께 굴뚝농성을 해 온 이창근 정책기획실장도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3월 13일 금요일 14시17분. 이 시간 오기 전에 어떤 사람에 대한 조치가 시급히 이뤄줘야 할 문제가 있다. 굴뚝에서 내려간 제 심장의 반쪽 김정욱님의 48시간 구속영장발부 시한. 회사의 고소 취하가 가장 빠르고 현명한 조치다. 회사 뭐하고 있냐!”라고 썼다.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이 공장 밖 동료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민변 “검찰, 구속영장 청구할 하등의 이유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도 13일 성명을 내어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민변은 이 성명에서 “오랜 기간 굴뚝에서 농성하던 김정욱 사무국장이 땅 밑으로 내려온 이유 역시 쌍용자동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다. 김정욱 사무국장은 교착 상태에 빠진 교섭을 타개하기 위해 농성을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그런데도 경찰 당국은 김정욱 사무국장이 굴뚝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체포하였고 현재 검찰 당국은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의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검찰이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하여 구속 수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간신히 실마리가 잡힌 쌍용자동차 사태의 해결을 가로막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조치가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김정욱 사무국장이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 역시 없기 때문에 “현재 검찰이 김정욱 사무국장을 구속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변은 “추운 겨울 날 매연이 날리고 소음이 진동하는 굴뚝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공농성을 한 김정욱 사무국장의 건강은 대단히 악화된 상태이다. 당분간은 절대적인 요양이 필요한 상황으로서 정상적인 수감 생활을 감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도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이 무리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강행한다면 이는 오욕스러운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만약 검찰이 끝내 형식적이고 편파적이며 비인간적인 법집행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노동자와 서민의 이름으로 그 부당성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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